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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KDDX 설계도 도촬' HD현대중공업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 설계도를 몰래 촬영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실형을 구형받으면서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 심리로 열린 HD현중 직원 ㄱ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ㄱ씨는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검찰은 무죄 선고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ㄱ 씨를 포함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2013년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해 PDF 파일로 변환 후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는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KDDX 개념 설계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것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화그룹도 귀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ㄱ씨 등이 도촬한 개념설계도에는 한화오션의 KDDX 내외부 구조 도면,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다.

도촬로 기소된 HD현중 직원 9명은 지난해 11월 모두 징역 1년 ~ 2년에 집행유예 2~3년 판결을 받았다.

ㄱ씨를 제외한 8명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ㄱ 씨에 대해선 검찰이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ㄱ 씨에게 적용된 혐의들 중 ‘문건 유출’에 대해 무죄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ㄱ씨가 서버에 올린 것 자체가 유출과 동일한 개념이며, 자료 스캔과 업로드가 사무실 내부에서 일어난 점 등을 제시하며 ㄱ 씨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해 문건을 서버 업로드 방법으로 유출한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ㄱ 씨 측은  최종보고서를 전달받기는 했지만, 직접 스캔하고 내부 서버에 올리지는 않았다고 항변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11월 30일 진행한다.

해군은 2036년까지 7조8천억원을 투입, 순수 국내 기술의 KDDX 6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주력 함정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방사청은 연내 KDDX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를 추진한다. 

한화오션과 HD현중이 수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통상 기본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선도함 건조까지 수행했던 만큼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과 관련된 ‘보안 감점 페널티’로 인해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HD현중은 지난달 해군 차기 호위함(울산급 Batch-III) 5∼6번함 수주전에서 보안 감점(-1.8점)으로 인해 한화오션에 고배를 마다.

당시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 HD현중은 91.7433점으로 점수차는 0.1422점이었다.

HD현대중공업은 총 100점 중 80점을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에서 0.9735점 앞섰지만, 보안감점 때문에 역전당했다.

감점 적용 기간이 2025년까지인 만큼 KDDX 수주전에도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KD현대중공업은 감점 기준에 관한 규정이 비합리적이라며 방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HD현중에 대한 보안감점 제재가 불법행위 중대성을 비춰 오히려 약하다는 반론도 있다.

불법으로 탐지, 수집한 국가기밀자료를 보안 점검을 피하려 방산망이 아닌 비인가 서버에 보관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사진=MADEX 2023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