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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재 탄핵심판 각하, 인용, 기각 뜻과 그후 절차는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사건'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10일 오전 11시 내려진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행하는 결정에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파면)결정이 있다. 각하 결정은 탄핵심판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 한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김평오 변호사 등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재가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평오 변호사 등이 문제삼는 부분은 ▲국회가 13개 탄핵사유를 한꺼번에 '섞어찌개'식으로 몰아넣어 한번의 표결로 소추의결을 한 것과 ▲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언론보도 이외에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 상.. 더보기
김평우변호사, 훈계 조롱에 기피신청까지, 헌재 체면깍기 '막장드라마 ' 배경은.. 김평우 변호사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의 지나친 언행들이 계속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징계가 거론되는 등 역풍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국회가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탄핵사유) 13가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식 정치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 국회가 이런 소추의결서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은 국정 농단의 대역죄"라며 극언을 서슴치 않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심리에 대해서도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그는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이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 더보기
김규현, "자유민주주의" 최순실과 보조 맞추기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선장과 해경 잘못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의 이런 입장은 곧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유 가운데 헌법위반 사항은 4개인데, 이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포함돼 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참사 책임을 해경과 선장에게 넘겼다. 김규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엔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다. 김규현 수석은 “세월호 사고 당일 10시30분 배가 이미 전복됐었다”며 “현장에 있던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에게 탈출명령을 내렸다면 대.. 더보기
이영선행정관,철벽수비 진실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인다. '국정농단'과 '세월호7시간'의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결과는 속속 나오고 있지만, 막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청와대 최측근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철벽 뒤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12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마찬가지였다. 이영선 행정관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평소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인물 중 한명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에 폭로된 차은택의 의상실 동영상 녹화파일에서는 이영선 행정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