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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재용 구속 삼성전자 주가는 평온..이부진 호텔신라는 요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 주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전일 대비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장중에는 되레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여동생 이부진씨가 이끌고 있는 호텔신라 주가는 오전 한때 6%대까지 급등했다가 장중 5% 가까이 급락하는 등 요동쳤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장개장과 동시에 전거래일 대비 2만원( 1.21%) 떨어진 187만8000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했다. 개장 전에 이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터여서 삼성주가가 장 초반부터 충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시초가 낙폭은 예상보다 크진 않았다. 삼성전자 주가는 개.. 더보기
한정석 판사 이건희와 인연? 이재용 영장 발부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정석 판사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7일 오전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한정석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부회장은 즉각 수감되고, 기각하면 귀가조치된다. 이재용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 여부도 동시에 가려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더보기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한정석 판사는 누구?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3대에 걸친 삼성그룹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수감되는 처지가 됐다. 한정석 판사는 17일 오전 5시35분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정석 판사는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정석 판사는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더보기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기각 사유 "생활환경"도 적시..최순실 안종범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애초 공개된 것 이외에 '생활환경'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의연 판사는 또 지난달 특검이 재청구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구치소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알려진 것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와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사유에 적시한 '피의자'는 당연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지칭.. 더보기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헌재 탄핵심판엔 도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조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는 되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뇌물죄에 대한 심증 확보를 포기하면 탄핵 사유가 헌법위반 사항으로 압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기각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도주나 증거인멸 보다는 범죄 혐의 소명에 무게를 두고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셈이다. 조의.. 더보기
조의연판사,그럼 문형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범이래 최초 이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박영수 특검이 구상할 수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프로세스는 '이재용 구속→ 박근혜 대통령 조사→현재 3월 중순 탄핵결정→특검에 의한 박 대통령 사법처리' 였다. 하지만 이런 설정은 이젠 한낱 꿈같은 가상현실이 될 공산이 커졌다. 박영수 특검의 성패는 박근혜 대통령-최순실과 삼성의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은 예상 프로세스의 첫 관문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특검은 2월초순까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라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조차 의문이다. 박 대통령측에서는 "특검.. 더보기
조의연판사,최-이-박 공화국 마침내 깨나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 세력과 황제급 재벌 세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욕망의 바벨탑이 국정농단의 본질이다. 대한민국 권력실세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평가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 박 대통령 치하에서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인 것은 맞지만 2위는 정윤회가 아니라 이재용이었다. 어쩌면 1위가 이재용일 수도 있다. 삼성의 블랙머니가 없었다면 국정농단은 애초부터 벌어지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로 대한민국이 얻어야 하는 것은 삼성이라는 황제 재벌과 제왕적 대통령 세력의 추악한 거래 실태를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근절책을 마련하는 것이 돼야한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이 역사적 대장정에.. 더보기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제319호 법정에서 조의연(51) 영장담당 부장판사 주재로 시작됐다. 네티즌들은 "조의연 판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며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장 발부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9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건 이전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 9건 중 5건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다. 이들 5건의 구속영장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결론은 1명 기각, 4명 발부였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달 특검1호 구속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