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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검찰 논고문 전문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66)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다음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낭독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검찰 구형의견 논고문 전문.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2017년 5월2일 제1회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10개월간 118회 기일 진행하면서 실체진실 발견위해 최선 다해준 재판부 노고에 감사와 경의 표한다. 또한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국민여러분께도 진심을담아 감사말씀드린다. 

 

2016년 7월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500억원 모금해 재단 설립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고 2016년 10월24일 피고인에게 보고된 청와대와 정부부처 중요문건이 비선실세로 주목받던 최서원(최순실)에게 유출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서 온 국민이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라는 충격적 사건에 직면했다. 

 

2016년 10월27일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가 조속히 규명되기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담아 특별수사본부 설치됐고, 본격적 수사통해 일명 사초로 회자되는 안종범 수첩, 피고인과 최서원의 육성이 저장된 정호성 휴대전화, 정치-경제-언론-학계의 유착 실상 드러내는 삼성그룹 미전실 장충기문자메시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검찰은 2016년11월20일 현직 대통령이던 피고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인지하고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기소했다. 증거와 수사기록 모두 특검에

게 인계했다. 이후 검찰은 2017년 3월6일 90일간의 특검수사를 이어받아 헌재 결정으로 파면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피고인이 최서원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규명하고 2017년 4월17일 삼성 롯데 SK 그룹 총수가 연루된 독직 범행과 774억원 재단출연금 강제모금, 위헌 위법한 문화예술 지원배제 범행을 주도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해 이 사건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재판과정에서 14만페이지에 이르는 기록과 130여명에 이르는 증인 신문 통해 혐의입증에 주력했다. 

 

주요증거에 대해 말한다. 안가란 밀실에서 이뤄진 비공개 독대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롯데 신동빈, SK 최태원으로부터 총 592억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범행이다. 이 범행들은 안종범, 김종, 장시호, 최태원, 정유라 등 진술 안종범의 수첩,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각 그룹에서 작성한 단독면담 말씀자료, 최서원의 독일법인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미르케이에송금한 계좌거래내역, 16년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9개월간 총 845회 일일 평 

균 3회이상 이뤄진 피고인과 최서원의 차명폰 통화내역.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작성된 

그룹현안 관련 청 보고문건,피고인이 물산 합병 성사시키기위해 국민연금 동원한 사실

이 드러난 문형표장관 판결문 등으로 넉넉히 인정됩니다.

 

18개 대기업 포함한 53개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774억원 강제모금해 재단설립한 범행

. 이 범행은 최서원의 일부진술, 안종범 최상목 비롯한 청 경제수석실 관계자 이승철 

부회장 등 전경련 관계자 총수 위시한 개별기업 관계자, 정현식 전 사무총장 비롯한  

미르 케이재단 관계자들의 진술과 안종범 업무수첩, 청와대 보고문건, 전경련과 개별 

기업, 재단관계자들 간 전화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입증됐 

다. 

 

셋째, 피고인이 직권 남용해 민간기업상대로 최 관련 법인과 용역계약 체결하고 후원 

금 강요하고 최서원으로하여금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게한 범행, 이는 안종범 조원동

 차은택 이상화 김종 개별기업 관계자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안종범 수첩, 관계자들간

 통화내역 피고인 보고문건 등 객관적 물증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네 번째 피고인이 정호성 통해 최서원에게 공무상 기밀이담긴 청 문건 유출한거다. 이

범행은 정호성 최서원의 진술, 디지털 포렌직절차 통해 최가 사용한 것으로 과학적으 

로 검증된 최의 태블릿PC 내 청 문건, 이런것들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정부에대해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계 종사자에대한 지원 배제하 

고 피고인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사직 강요한 범행. 이 범행은

 피고인 지시 및 피고인에게 이행상황 보고한 내용이 낱낱이 기재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문건, 정무수석실, 문체부작성문건,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청와대 교문수석실 문체부 관게자들 진술과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피해를 입었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 진술로 명확히 인정됨

 

검=이어서 피고인에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 첫째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 

에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이익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 

권한 사유화해서 국정 농단하고 헌법가치 훼손햇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원

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는점 감안해서 통 헌법수호 의무 명시한다.피고인은 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무를 방기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으며, 국민 위해 봉사해야할 국가기

관과 공조직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가치 유린했다. 그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겻다

 

둘째 피고인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광범위하고 막강한 행정입법사법 권한을 보유한 국내최고

 정치권력자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6년기준 국내주식시장의 6.7%에 달하는 102 

조 자금으로 삼전 지분 9.7% 30대 그룹 주요게열사 지분 8.85% 보유한 최대기관 투자 

자인 국민연금 읭결권 동원해 재벌기업 총수의경영권 좌지우지할수도 있엇다. 한편 피

고인과 단독면담한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은 16년 자산총액 기준으로 국내GDP 37% 차지

는 삼성 에스케이 롯데 경영권 보유한 최고의 경제 권력자였다. 국내최고 정치권력자 

인 피고인이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경제권력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머리 맞 

댔고, 자신과 최에게 경쩨적 이익 제공할거 요구하면서 경영권 직결되는 현안에대한  

지원약속하는 장면은 피고인 스스로도 서로 윈윈하는 자리였따라고 평가할정도로 전형

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이었다.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피

해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서 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겟

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 해소하기위

한 재벌개혁과 반칙과 특권 철폐해 고질적인 부패청산 열망하는 국민들 기대에 찬물을

 끼얹엇다

 

또한 서민 쌈짓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을 재벌기업 총수의 경영권 승계 돕는 수단으로

 악용해서 천문학적 손실 나눠지게된 국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 안

겼다 셋재 피고는 대기업으로하여금 자신과 최가 운영할 재단설립 자금으로 774억 출 

연하게하고 최가 지명한 업체들에게 이익과 후원금 몰아주면서 최가 지명한 인물을 검

증절차없이 채용승진하게했다. 이는 민간기업을 자신과 최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전유물

로 전락시켜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자유, 기업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 피고의 이런 

행위는 기업과 사회의 상생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과 사회공헌활동 왜곡하는 

행위로서 정작 충분한 자질을 갖춘 중소기업과 기업의 후원을 절실히 필요로하는 우리

사회 소외게층 희생시켯고 전체 임금노동자의절반이 비정규직인 우리현실에서 청년실 

업문제 취업난 극복하가ㅣ위해 불철주야 땀흘리는 젊은 세대들과 그들의 부모들로 하 

여금 뼛속깊은 좌절과 박탈감 느끼게했다 또 우리사회가 불법과 반칙이 통하는사회,  

도 ㄴ권력가진 특권층이 성공하고 군림할수있다는 잘못된 인식 심어주고 정부정책 공 

정성에 대한 불신 초래해 국가발전의 토대이자 사회자산인 국민들의 국가에대한 신뢰 

라는 소중한 가치 무너뜨렸다.

 

네 번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천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정부에 동조하는지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 

랙과 화이트로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키고 창작활동 위축시키고 자신의 불법적 지시를 

이행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위공직자 사직시키는등 사회갈등과 혼란증폭시키는

결과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최의 국정개입에대한 의혹이 여러차례 제기됐음에도 피고는 시종일관부인 

하고 오히려 그런 의혹제기를 실제없는 국기문란,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면서 온국민을 

기만했다. 피고인은 최의 국정개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대국민담화 통해 진상규명 

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검찰과 특검 대면조사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 회피했고, 청와대 압색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자신에대한 탄핵 

심판 진행되는 헌재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피고는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바 있었는데 일체 출석 거부하였고, 지난 10/16 재판부에서 새롭게  

구속영장 발부하자 더 이상 법원 신뢰하지 못하겠단 주장 끝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재 

판출석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16년 7월 국정농단 의혹 처음 불거진 이래로 약 20개

월 경과한 현재까지 자신잘못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차례도 보인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 설정해 국정농단 진상 호도하고 실체진실 왜곡하면

서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피고가 이제 

라도 잘못 통감하고 책임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국민의

 이런기대에 부응하기는 커녕오히려 사법불신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 분열시키고있으며

 일련의 국정농단에대한 검찰과 특검수사 헌재 탄핵심판 법원 판결 통해서도 자신의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피고는 헌법과 법률 철저히 경시하면서 모르 

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구형의견 밝힌다 피고는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책임자이다 국가원수이자 행 

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 총괄하는 지위였던 피고는 국정에 한번도 관여해본적업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여 키를 맡겨 국가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다. 우리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우리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을 끝까지 준수하면서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통령이 제왕적 구너한행사하면서 국민사상 문화적성향 관 

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역량 마음껏발휘할 기회보장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행복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꿈꿔왔다 피고는 국민의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 

되겟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세운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이제 하루빨리 과거의아픔 치유하고 심각히 훼손된 헌법가치 재확립하려면 피

고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질서 유린해 국가신뢰 훼손시키고 국가혼란과 분열 초래햇 

음에도 반성과 사과할 의지없다는점 특정가중처벌법 뇌물쬐법정형이무기또는 징역 10 

년 이상인점, 최와 함께 취득한 이득이 수백억 인점, 허위주장 늘어놓고 실체진실 발 

견 방해하고 국정농단 책임을 전적으로 최서원과 측근들에게 전가하는점, 준엄한 사법

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한다는 메

시지를 대한민국위정자들에게전달할필요가 있다는 점 반영해 다음과같이 구형한다.

 

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한 최종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선 

고해달라.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3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