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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18개...검찰 구형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현재 두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4월17일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올 1월4일 서울중앙지검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기소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건이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심리 중이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계류돼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관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특가법상 수뢰죄는 뇌물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엔 법정형이 10년이상~무기징역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한 국정농단 관련 수뢰액(제3자 뇌물죄 포함)은 500억원이 넘는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의 법정형은 빼돌린 예산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5년이상~무기징역이다. 검찰이 기소한 국고손실 금액은 35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두 재판 각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처지인 셈이다.

 

두 재판 중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이 27일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은 18건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적용된 처벌조항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법정형 5년이하 징역), 강요죄(법정형 5년이하 징역), 공무상비밀누설죄, 강요미수 등 5가지다.

 

공소사실은 여러가지이지만 검찰 구형이나 법원 선고형량은 사실상 수뢰죄 인정 범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검찰 기소 기준으로 수뢰액이 가장 많은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으로부터 받거나 약속받은 433억2800억원이다. 검찰은 이 중 박 전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 실제로 받는 뇌물액은 298억2535만원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유라 승마지원금 213억원(실제 수수액 77억9735만원),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명목 16억2800만원 등이다.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롯데그룹에 추가 출연금으로 요구해 받은 70억원과 SK그룹에 추가 요구한 89억원도 뇌물액에 포함됐다.

 

뇌물죄 이외 공소사실은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기소됐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요구한 건을 비롯해 ▲ 현대차를 상대로  최순실 지인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와 71억원 상당 광고계약을 맺도록 한 건 ▲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건 ▲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한 건 ▲ 최순실씨 측그 이상화 KEB하나은행의 본부장 승진 청탁 건 등이 이에 포함됐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건과 ▲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 강요 ▲ 승마협회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청와대 의중과 다른 보고를 한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 사임 압박 건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가 적용됐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강요미수죄가 적용됐다.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한 건과 관련해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범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법정형 2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대부분 최순실씨와 공범관계에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소 이보다 더 높은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핵심 죄목인 뇌물수수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만큼 민간인에 불과했지만 공범으로 얽힌 최순실보다는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66) 대통령에게 27일 징역 ??형의 중형이 구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두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구형이 이루어진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18건에 달한다.

 

이 중 특가법상 수뢰죄는 뇌물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엔 법정형이 10년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한 국정농단 관련 수뢰액(제3자 뇌물죄 포함)은 500억원이 넘는다. 

 

수뢰 혐의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으로부터 받거나 약속받은 433억2800억원이다. 검찰은 이 중 박 전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 실제로 받는 뇌물액은 298억2535만원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유라 승마지원금 213억원(실제 수수액 77억9735만원),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명목 16억2800만원 등이다.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명목으로 롯데그룹에서 받은 70억원과 SK그룹에 요구한 89억원도 뇌물액에 포함됐다.

 

뇌물죄이외 공소사실은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기소됐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요구한 건을 비롯해 현대차를 상대로  최순실 지인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와 71억원 상당 광고계약을 맺도록 한 건,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한 건, 최순실씨 측그 이상화 KEB하나은행의 본부장 승진 청탁 건 등이 이에 포함됐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건과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 강요, 승마협회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청와대 의중과 다른 보고를 한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 사임 압박 건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가 적용됐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강요미수죄가 적용됐다.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건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범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법정형 2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대부분 최순실씨와 공범관계에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소 이보다 더 높은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핵심 죄목인 뇌물수수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만큼 민간인에 불과했지만 공범으로 얽힌 최순실보다는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지난 1월4일 서울중앙지검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사실 심리가 진행중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의 법정형은 빼돌린 예산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5년이상~무기징역이다. 검찰이 기소한 국고손실 금액은 35억원이다.

 

국고손실 혐의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또 한번 중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은 구속기소 10개월, 첫 재판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순실(62, 최서원으로 개명)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등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밝히는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불출석했기에 이날 실제로 최후진술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오후에 이뤄진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하지만, 결심공판을 하기 전에 서류증거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해서다. 검찰은 서류증거 조사가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씨(62)에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선고 20년), 벌금 1185억원(〃180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72억9427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을 종료하기 직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자를 밝힌다. 선고일은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늦어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4월16일 전에는 선고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추가 기소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기소된 삼성ㆍ롯데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권 관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검찰 조사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요청을 받아들인다. 병합되면 쟁점 정리, 증인 선정, 신문 절차 등에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등 소송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기존 혐의에 새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활비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와 ‘운동치료’, 사저관리 등 개인적 용도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관리,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정원 상납금 가운데 상당액이 최순실씨에게 흘러간 흔적도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한 상태에서 수사를 검찰에 넘겼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에게 5개 혐의를 추가, 총 18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활비 가운데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됐다. 최순실씨와의 차명폰 구입과 요금 납부, 기치료ㆍ운동치료ㆍ주사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등에 총 3억6500만원이 사용됐다.   

  

국정원에서 상납한 돈 관리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맡았고, 사용 지시는 박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매월 1000만원을 정호성ㆍ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하면, 이 전 행정관은 차명폰 요금과 삼성동 사저 유류대금 등을 지불했다. 이 전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 등에게 주는 대금 전달책 역할도 맡았다.   

 

검찰은 나머지 18억원 가운데 일부는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남산과 강남 등지에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고, 2016년 9월 독일로 도피하기 전까지 매월 1000만~2000만원의 운영비 6억91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국정원 특활비로 냈다. 최씨의 독일 도피 이후 의상실 운영대금 지급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ㆍ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의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머리글자와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 원은 이재만ㆍ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