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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안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안) 발표

김 린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산업의 발전에 관
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조선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나. 조선산업의 발전ᆞ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대표, 조선사업자 및
조선산업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원 등이 참여하여하는
조선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산업의 발전과 인
력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
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안 제11조).
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14조부터 제
18조까지).
발제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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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선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조선사업자에 의한 원‧하청 종
사자간 차별적 처우 금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하며, 노무제
공계약에 대한 시정권고제도 실시, 전문인력 육성, 사업장 내
안전보호, 처우평가제도 실시 등의 조치를 함(안 제19조부터 제
27조까지)
바. 조선산업에서의 원청과 하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확인함(안 제28조부
터 제36조)
사. 하청 종사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
치를 규정함(안 제28조).
아. 원사업자는 선주 측으로부터 수주한 계약에 대해 수주액 및 사
용 연인원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원칙적으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하청 사용을 자제하게 하고, 하청도 하도급을 원칙적
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37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도
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
교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 조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조선산업의 품질 경쟁
력 확보를 위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함(안 제42조부터 제51조까
지).


조선산업발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상생협력에 근
거한 건전한 노무관리 질서를 세움으로써 조선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처우
개선 및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1)에 따른 배를 말한다. 2. “해상구조물”이란 항해, 탐사, 해양자원 개발, 공간 활용 등을 위하여
해상 또는 그 아래에 설치된 이동식·고정식 기기 및 구조물과 조선산업에
포함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건조업”이란 설계, 가공, 조립, 의장, 도장, 탑재, 진수, 시운전, 인
수(해상구조물의 경우 설치를 포함한다)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박 또는 해상구
1) 제1조의2(정의) 1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
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2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조물을 제작(이하 “선박건조”라 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선박수리등업”이란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개조, 수리, 재생, 해체(이
하 “선박수리”라 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조선용역업”이란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 사업자로부터의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을 받아 제조·수리·임가공 등(이하 “조선용역”이라 한다)을 하
는 사업을 말한다. 6. “조선사업자”란 선박건조업자, 건박수리업자, 조선용역업자를 말한다. 7. “조선산업”이란 선박건조업, 선박수리업, 조선용역업 및 기타 이와 관련
한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조선산업 종사자”란 근로계약, 도급, 위탁 계약 등 계약의 명칭을 불
문하고 조선사업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의 전부 또는 일부 공정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
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발주자”라 함은 선박의 건조 또는 목적물의 제조를 원사업자에게 도
급하는 자를 말한다. 12. “원사업자”란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를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3. “수급인”이란 원사업자로부터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를 도급받은 조
선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를 하도급받
은 자를 말한다. 15. “노무비지급전용계좌”란 도급대금 중 노무비 지급에만 사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된 은행 계좌를 말한다. 16. “조선기술”이란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선박·해양구조
물을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조선산업이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조
선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조선산업의 진흥과 발전 및 지역사
회 발전의 선결조건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조선산업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
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조선산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
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조선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에 필
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조선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조선산업에 대한 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조선산
업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선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협력

제6조(조선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
관은 조선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조선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조선산업발전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선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선산업 부문별 동향 및 전망, 육성정책, 연구ᆞ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전망,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등 노동조건
향상, 작업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4. 조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기술인력의 확보‧육성, 조직‧운영체계 개선 등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대책
5. 조선산업 내에서의 도급·위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6. 조선산업의 시설‧장비 등의 확충, 원부자재, 소재ᆞ부품ᆞ장비 등 핵심 품
목의 비축ᆞ관리에 관한 사항
7. 조선산업에서의 산업안전ᆞ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에 관한 사항
8. 조선산업 기반 지역에서의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
한 사항
9. 조선산업 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산업의 동향, 기술의 개발, 내
‧외국인 인력수급, 고용통계의 추이, 기후 등 자연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조선산업발전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ᆞ
시행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조선산업정책심의회에 제3항의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조선산업 관련 주체의 책무) 1 정부는 선박건조 및 수리의 품질과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 건조 및 수리에 관한 기술 수준, 품질과 규격에 관
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조
선산업 관련 사업자의 경영 실태 및 실적, 인력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선박 및 해상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2. 조선업 종사자에게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보수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일터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4. 사업실적, 장비 및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인력활용 계획 및 조건, 그 밖에 선박건조 등의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
지 아니할 것

제8조(조선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 1 조선산업의 발전ᆞ육성 및 지원, 기본계
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조
선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조선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의 사업 및 일자리 전망, 조선업 종사자의 경력 관리와 지역사회
와의 상생에 관한 사항
4. 조선사업자의 금융신용도 상승·유지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 상생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선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4인 이상 위원이 동의하여
회부하는 사항

제9조(조선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1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며, 그 밖
의 정책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1. 조선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2. 조선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3.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4.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3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
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 1인
2.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 중 2인
4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
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사업자단체 대표자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
2. 조선산업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
5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조선사업자의 규모 및 거주하는 조선산업 종사자의 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7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조선산업을 비롯하여 경제ᆞ사회ᆞ노동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
조합과 전국적 규모의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8 제4항, 제5항 중 추천에 따라 위촉된 위원 및 제7항, 제8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제10조(조선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ᆞ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
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조선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문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
고,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산업의 발전과 인력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연 1회 실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국내외 조선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조선산업의 시설 및 장비 현황
3. 조선산업 종사자의 인원수와 고용형태, 근속기간, 임금 등 노무제공 조
건의 현황
4. 조선산업의 연구 현황
5. 그 밖에 조선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조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ᆞ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조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ᆞ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선산업과 관련된 경제적ᆞ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2. 조선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및 안전‧보건을 위한 연구용역 실

3.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ᆞ단
지의 조성
4. 조선산업과 관련한 노사민정 종사자의 직업훈련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5. 조선산업 관련 교육
6. 그 밖에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사 및 지역주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선사업자 및 조선업 종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ᆞ법인세ᆞ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설치) 국가는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15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2. 조선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과 전직 지원 사업 및 제24조
의 센터 설치·운영 사업
3. 조선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
4. 조선산업 기반 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5. 조선산업의 기술화, 스마트화, 기후위기 대응, 산업안전보건 등을 위한 연
구개발사업
6. 조선산업 관련 기자재 사업, 기술표준화 등 인접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조선사업자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선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제16조(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일
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담금)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조선사업자의 수주액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느 해의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2. 연간 수주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

3. 직접 노무를 제공받은 조선산업 종사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연인원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원
수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6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ᆞ관리) 1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기금의 운용ᆞ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조선산업 종사자의 보호 및 직업능력 향상

제19조(조선산업 종사자 보호의 원칙) 조선사업자는 상생협력 및 노동존중의
정신으로 건전한 노무제공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조선
산업 종사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20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1 조선사업자는 자신의 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다)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
업하는 조선산업 종사자에 대해 다음 각목의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자
신의 고용인과 비교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적정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중앙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일의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노
동시간 대비 노무제공자가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 조에서 이하 같
다.)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2 전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조선산업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사용자는 조선사업자로, 기간제근로
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조선산업 종사자로 본다. 4 조선산업 종사자는 시정명령에 갈음하여 차별적 처우로 입은 피해를 조
선사업자가 자신에게 금전으로 배상해 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표준계약서) 1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사업자와 조선산업 종사자가 동
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산업 종사자의 고용형태별 노무제공에 관한 표
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조선 사업자, 조선산업 종사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
다. 단,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자를 위한 경우 표준계약서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적‧포괄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을 것. 2. 그밖의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경우 노무제공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일 최대 노동시간(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노무제공자의 동의(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아닐 것)를 받은 경우 1일 2시간
범위에서 연장가능), 휴게시간(4시간마다 30분 이상 부여) 명시. 3.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선사업자 또는 조선산업 종사자는 건전한 노무사용 질서를 확립하고 위
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의 표준계약서의
제정ᆞ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 적용 대
상이 되는 고용형태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조선사업자를 대표하는 사업자단
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통과
한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매 2년마다 검토하여 수정‧보완하고, 이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계약서 제정ᆞ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
는 조선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
로 할 수 있다. 제22조(노무제공계약 시정권고) 1 조선산업 종사자는 자신이 체결한 노무제공
계약서의 내용(계약문구의 해석·적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 및 적정성 여부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결과 위법한 내용이 있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
우에는 조선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조선사업자는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조선사업자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ᆞ점검할 수 있다. 6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조선사업자가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ᆞ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7 조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조선산업 종사자에게 어떠한 불
리한 처우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산업 분야의 전문
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ᆞ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3 고용노둥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고용노둥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고용노둥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
한 경우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ᆞ관리, 전문인력 양
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조선산업 종사자의 안전보호 등) 1 원사업자는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
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조선산업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조선산업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
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적정한 제공
2. 사업장 내 장비, 장치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작동공간 및 관
련 시설의 충분한 확보
3.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조선산업 종사자의 활동이 어
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
4. 조선산업 종사자가 자신과 다른 조선산업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
하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포함한 산업안전조치에 대한 교육
실시
2 조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산업 종사자가 휴식시간
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조선사업자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
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수급인의 노무제공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전항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여러 개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노동조합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가능한 한 해당 협의체 구
성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입인원수를 기준으로 제3항의 노동조합을 지정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조선산업 종사자 처우에 대한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산업 종
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조선사업자가 조선산업 종사자에
게 제공하는 각종 처우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평가(이하 “처우평가”라 한
다)를 2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처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우에 대한 조선산업 종사자의 만족도
2. 처우내용과 수준의 적정성
3. 조선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3 처우평가는 조선산업 종사자 및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
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항목별 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처우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조선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6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선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과 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가입과 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제7조의3 제1항
및 2항 따른 융자에 관한 정보
4.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와 그 관리ᆞ
운용 현황에 관한 자료
5.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보
7 고용노동부장관은 처우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현장 방문 등을 요청하거나 처우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은 조선사
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조선산업 종사자 센터의 설치‧운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
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조선산업 종산자 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를 설치ᆞ운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나 단체에게 그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선산업 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문화‧체육 공간 제공
2. 조선산업 종사자의 취업상담, 경력관리 및 노무상당 등 지원
3. 조선산업 종사자의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활동 제공
4. 그 밖에 조선산업 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설치ᆞ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또는 조례로 정
한다. 제27조(개선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산업 종사자의 적정 처우수준 및 산업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
선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2. 작업 용품 및 시설·장비의 개선
3. 노무제공조건의 변경
5. 그 밖에 조선산업 종사자의 지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28조(도급계약의 원칙) 1 조선사업자 사이의 도급계약(이하 “조선업 도급
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조선업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도급금액의 산정
방식(임가공이 계약의 목적인 경우 계약물량, 품셈을 포함한다), 계약기간, 계약목적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조선업 도급계약에 관한
표준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조선제조임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도급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원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업 도급계약에 관
한 사항을 조선업 도급계약대장2)에 적어야 한다. 5 조선업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
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
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
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
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
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6 조선업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반영된 노무비(임금, 보수 등 그 명목을 불문한 노무제공의 대가, 고용보험

2) 수급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도급방법, 계약일, 종료일, 계약금액, 보증금, 공사진척사항(선
급금, 기성금, 잔금의 액수 및 기급일, 내역, 하도급을 한 경우 관련 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
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조선사업자가 의
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내역을 그 계약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항목 별로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7 조선업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제6항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노무비가 실제 노무를 제공한 조선산업 종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구하여야 한다. 8 제6항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노무비로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노무비지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조선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추정) 1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서 제28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계
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원사업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제2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통지 및 제2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5 원사업자와 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견적기간) 원사업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
기 전에 조선용역업자가 해당 도급계약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31조(대금지급) 1 원사업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수급인
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대금을 전액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 전액
을, 도급계약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인이 수행한 부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
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인에
게 지급한다. 3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4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지급시기에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 수급인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도급대금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중 노무비 상당
액은 노무비지급전용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금액을 노무비지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대금감액금지) 1 원사업자는 조선업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
지 아니하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
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
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하다. 1. 계약체결시 대금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인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계약
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3.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인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목적물의 인도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경영적자 또는 수주대금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6.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계약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4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을 수급인
에게 지급한다. 5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추가ᆞ변경공정에 대한 서면 확인 등) 1 원사업자가 수급인에게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
니한 공정(이하 “추가ᆞ변경공정”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정의
수급인에게 추가ᆞ변경공정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ᆞ변경공정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는 조선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
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계약내용의 완료 시기의 변동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
저임금의 인상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도급 내용의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2 제1항에 따라 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와의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3 제1항에 따른 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4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인에게 증액한 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도급대금을 지급한다. 5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29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5조(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도급대금의 조정) 1 수급인는 원사업자와 도
급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노무비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원사업자로부터 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ᆞ변경공정을
요구받은 경우
4. 노무비에 따른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위탁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인의 책임이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 이 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2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
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
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심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하도급에 대한 준용) 제29조 내지 제35조, 제43조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
급인”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은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 

제37조(도급 및 하도급 제한) 1 원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는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로부터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를 도급받은 전체 금액의 백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의 도급
2.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연인원의 백분의 [30] 이내의 연인원을 사용하는 도급
2 제1항의 준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대금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인원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준수여부를 판단기준이 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구체
적인 대금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연인원의 산정방법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3. 원사업자가 수급인과 체결하는 도급은 특정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발주한
도급계약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4. 원사업자가 다수의 수급인과 다수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도급계
약의 도급금액과 예상 연인원을 모두 합산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5. 사업 수행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의 도급액과 연인원수를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우선 충당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는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를 도
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사업장 종사자의 1/3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그 연대체
(이를 충족하는 노동조합 또는 연대체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
2. 사업 수행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4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을 다른 조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도급받은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사업 수행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3. 원사업자가 수급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제28조
제6항의 노무비의 액수를 저하시키지 않는 경우(하도급하고자 하는 사업의
비율에 한한다)
5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선용역업자는 도급계약 한 건의 대금이 [5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조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6 본 조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
관은 조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
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등
은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현장조사에 대한 참여할 수
있다. 

7 조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 및 현장조
사 등을 거부할 수 없다. 영업비밀 유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제6항의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6항에 따라 알게 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1 원사업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게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공정과 관련하여 인력모집처
또는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
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사업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 등
을 위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
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부당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발주자ᆞ수급인ᆞ하수급인(발주
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
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청탁을 하는 행위
2. 부당한 청탁을 받는 행위

제40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에 대하여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
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행위

제41조(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1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 따른 대금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3. 제37조에 따른 도급 및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4. 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5. 제39조에 따른 부당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조선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조선사업자 지원

제42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조선사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적절한 시공, 건
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조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중소조선사업자에 대한 지원)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조선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다. 2 관계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
조선사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조선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균
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기업인 조선사업자와 중소기업인
조선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ᆞ발전하도록 도급, 하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조선용역업자
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조선사업자를 시공능력 평가
나 공공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조선기술 표준화 및 조선산업에서의 국제간 협력

제45조(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조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조선산업 관련 제품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 관련 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선산업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46조(표준의 제정 및 인증)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
하여 조선기술, 조선산업 관련 제품, 조선산업 관련 서비스 등(이하 “조선
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준(이하 “조선표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
시하고 조선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
다. 

2 제1항의 조선표준에 적합한 조선기술등을 개발 및 공급하는 자는 인증기관
의 인증을 받아 조선기술등이 조선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조선표준의 제정과 제2항에 따른 인증, 인증표시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제47조(신기술 및 신제품의 인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사업자, 공
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조선기술등이 그 성능을 인증 받아 국내외
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조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조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조선표준이 국
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조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또는 조선기술과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조선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조선사업자가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1조(기술지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사업자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
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보고와 검사) 1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선사업자에게 조선산
업 종사자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선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출입
하여 장부ᆞ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선사업자에게 도급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선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ᆞ서
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
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ᆞ단체 또
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
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5조(비밀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시정명령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24조, 제28조 제6항, 제31조, 제34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선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사업자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용
노동부자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영업정지 등)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선사업자의 영업정지
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 제2항, 제28조 제6항, 제31조, 제34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
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선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명
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사업자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
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선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계약의 도급금액(원사업자의 경우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8조(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1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그 조선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을 한 경우(제5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9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조선사업자에게 제57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
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56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영업정지처
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척기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
우에는 제56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제61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조선사업자가 제5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조선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7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3조(벌칙) 제3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 제7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한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조사
를 방해한 자 및
4. 제37조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현
장조사시 거짓 자료를 취득하게 한 자
5. 제40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 제9항을 위반하여 한 자
2. 제5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
설하는 자

제66조(벌칙)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64조, 제65조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
를 교부하지 아니한 조선사업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조선사업자
3. 제28조제4항에 따른 도급계약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56
조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5항에 따라 도급대금 중 노무비를 노무비전용지급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제56조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4항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추가ᆞ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조
선사업자

제6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항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에 대하여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응한 자

제70조(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ᆞ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