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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BNP파리바˙HSBC 불법공매도 적발..금감원 "역대 최대 과징금"

국내 증시에서 불법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해온 BNP파리바와 상하이홍콩은행(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행위를 금융당국이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 및 '조사팀' 전환을 통해 이같은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며  해당 IB들에 대해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진행할 예상이라고 밝혔다.

BNP파리바와 HSBC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일부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이들 IB는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주문을 제출한다.

적발 IB들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그간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수탁 증권회사의 위반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BNP파리바는  2021년9월 ~2022년 5월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NP파리나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예컨대  ㄱ부서가 ㄴ부서에게 주식을 대여하였으나 해당 거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ㄱ 부서는 (종전의)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원인규명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이 회사는 위탁자와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했으며, 결제가능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하였음에도 결제이행 촉구 외에 원인파악 및 사전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SBC홍콩법인은 2021년8월~2021년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HSBC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공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제공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공매도 행태라고 판단했다.

 PBS는 고객(개인,기관투자자, 헤지펀드 등)에게 증권의 대여, 차입, 중개, 신용공여, 장외파생계약체결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무를 말한다.

금감원은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며 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조치대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금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 일부 IB의 경우 장개시 전 소유수량 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어 조사중이며, 여타 IB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빍혔다.

또 " 필요시 해외감독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EMMoU 정회원으로서 최근까지 홍콩 SFC 등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하에 자금출처 확인, 정보교류 등 국제공조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는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법사항 발견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