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용 유죄땐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최고 무기징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역시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수 특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뇌물공여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상 횡령죄, 국회 위증죄 등이다. 이중 뇌물공여죄는 형법 제133조에 따라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또 하나의 혐의인 특정가법상 횡령죄는 처벌 수위만 보면 뇌물공여죄보다 훨씬 엄중한 범죄행위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