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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헌재 탄핵심판엔 도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조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는 되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뇌물죄에 대한 심증 확보를 포기하면 탄핵 사유가 헌법위반 사항으로 압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기각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도주나 증거인멸 보다는 범죄 혐의 소명에 무게를 두고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셈이다. 조의.. 더보기
서석구 변호사, 쪼개지는 나라는 어찌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법률대리인단 중 한명인 서석구 변호사의 '궤변'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에서 서 변호사가 했다는 발언도 평균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촛불집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크라테스와 예수처럼 군중재판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야당 물이 든 검사들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이들이 제기한 공소장은 정치검사들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했다. 서석구 변호사의 이런 발언 내용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일종의 변론전술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