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 뉴욕주, 인디언포인트 원전 냉각수허드슨강 방류 금지법 'Save the Hudson Bill' 제정 미국 뉴욕주 주정부가 관내 폐쇄된 핵발전소의 냉각수를 허드슨강에 방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최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연방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과 비슷한 시점이다. 미 연방정부와 뉴욕주는 모두 민주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시 호켈( K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8월18일 '허드슨강 보전법'(Save the Hudson Bill)에 서명했다. 이 법은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북부 뷰캐넌에 있는 인디언 포인트 원전 해체의 일환으로 허드슨 강으로 삼중수소가 포함된 냉각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