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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한정석 판사 이건희와 인연? 이재용 영장 발부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정석 판사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7일 오전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한정석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부회장은 즉각 수감되고, 기각하면 귀가조치된다. 이재용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 여부도 동시에 가려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더보기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한정석 판사는 누구?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3대에 걸친 삼성그룹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수감되는 처지가 됐다. 한정석 판사는 17일 오전 5시35분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정석 판사는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정석 판사는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더보기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기각 사유 "생활환경"도 적시..최순실 안종범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애초 공개된 것 이외에 '생활환경'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의연 판사는 또 지난달 특검이 재청구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구치소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알려진 것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와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사유에 적시한 '피의자'는 당연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지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