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홍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람상조 수당 사건]① 황당한 '설계사 갑질 계약'..더 이상한 법원 사건은 보람상조가 2019년 12월 말, 설계사들의 11월치 수당을 무더기로 지급유예하면서 발생했다. 보람상조는 그해 12월31일 오후 소속 설계사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위탁계약서에 따라 이번달 수수료의 지급을 유예할 예정이다. 동종업체 겸업이나 이적, 위탁계약 해지 의사가 없는 설계사들은 [본인은 위탁계약해지 의사나 타사이적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문자로 답변주면 즉각 이번달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는 내용이었다. 본지는 이 문자 발송 일주일 뒤 보람상조 관계자의 제보를 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해 재판에서 다퉈진 쟁점은 4가지 였다. 즉 ① 보람상조의 수당 미지급이 '체불'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미지급 수당 총액 및 해당 설계사 수 ③..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