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의연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기각 사유 "생활환경"도 적시..최순실 안종범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애초 공개된 것 이외에 '생활환경'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의연 판사는 또 지난달 특검이 재청구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구치소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알려진 것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와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사유에 적시한 '피의자'는 당연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지칭.. 더보기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헌재 탄핵심판엔 도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조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는 되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뇌물죄에 대한 심증 확보를 포기하면 탄핵 사유가 헌법위반 사항으로 압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기각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도주나 증거인멸 보다는 범죄 혐의 소명에 무게를 두고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셈이다. 조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