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신문 등록 방법 서울시 기준 신청자 자격 법인 :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단체 :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개인 :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수수료 없음 신청시 유의사항 -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발행인은 법인의 대표자 이어야 함 - 신청서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인터넷주소'(Domain)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홈페이지의 운영여부를 확인하오니, 신청서 제출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사용중인 제호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제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싸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호검색 :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pds.mcst.go.kr) * 상표검색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kdtj.kipris.or.kr)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