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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오민석판사, 우병우 건이 골치아픈 이유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오민석(48)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일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제대로 소명된 것으로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형사소소법 법문대로 하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됐는 지 여부가 오민석 판사의 일차적인 관심대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범죄사실의 소명은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일 뿐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여부는 해당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오민석 판사 전임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들의 경우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사실의 소명 여부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즉.. 더보기
오민석판사, 귀에걸어도 코에걸어도..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다시한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실로 쏠리고 있다. 이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판사는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의 구속 여부를 오민석 판사가 결정한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9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로 발령된 3명 중 한명이다. 우병우 전 수석 건은 최근 법원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들이 모두 바뀐 상태에서 실시되는 첫 최순실 게이트 관련 관련 사안이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오민석 판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찬반 여론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구속영장 발부라는 판단 자체가 이현령비현령 성격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