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담당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기각 사유 "생활환경"도 적시..최순실 안종범 수감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애초 공개된 것 이외에 '생활환경'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의연 판사는 또 지난달 특검이 재청구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구치소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알려진 것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와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사유에 적시한 '피의자'는 당연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지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