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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초유의 '공교육 멈춤의 날'..전국 교사들 '교권 파업' 전국 교사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이초와 국회, 각 시·도 교육청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 및 집회를 진행한다. 교사들은 추모집회 참여를 위해 이날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에도 마찰이 적잖을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운영된다. 오후 3시 서이초 강당에서는 '49재 추모제'가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다.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고인의 학교 .. 더보기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