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한킴범리 하기스 물티슈 메탄올 과다 포함 판매중지 유한킴범리의 '하기스 물티슈' 등에 메탄올이 기준량을 초과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잠정 판매 중지 및 검사명령 지시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하였다. 검사명령은 제조업체로 하여금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하는 제도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