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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2021.4.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습니다. ※ 금소법 시행(’21.3.25.)에 따라 최초로 양 당사자(신청인 및 NH투자증권)가 분조위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 더보기
분조위,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2021.7.28.(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이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또한,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 더보기
라임펀드 판매, 환매연기 현황 라임펀드 현황 및 투자구조 □ (전체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의 전체 수탁고는 약 4.5조원으로 이중 대체투자자산* 3.9조원, 채권 등 여타 부문 0.6조원으로 구성 * 비상장주식, 비상장 주식관련사채권(CB, BW등), 사모사채 등 □ (환매연기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이 운용하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 * 母-子형 펀드구조는 다수 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母펀드에 집중하고, 母펀드가 실제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운용하는 형태 ◦ (母펀드) 4개 母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약 1.72조원 수준 -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0.94조원)와 ②테티스 2호(0.3조원)는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