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탄핵심판 각하, 인용, 기각 뜻과 그후 절차는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사건'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10일 오전 11시 내려진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행하는 결정에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파면)결정이 있다. 각하 결정은 탄핵심판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 한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김평오 변호사 등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재가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평오 변호사 등이 문제삼는 부분은 ▲국회가 13개 탄핵사유를 한꺼번에 '섞어찌개'식으로 몰아넣어 한번의 표결로 소추의결을 한 것과 ▲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언론보도 이외에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