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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강일원헌법재판관, 중립성향인데'..朴측 치명적 패착 추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피신청을 당하는 '치욕적'인 하루를 보냈다.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 도중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강일원 재판관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박대통령 대리인단측은 “강일원 재판관이 헌법적 근거도 없이 증거에 적법성을 부여해 증거 규칙을 멋대로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위헌위법한 재판진행과 독선적인 해석을 통해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43조 1항, 재판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해 재판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해달라는 소송법상 절차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에게.. 더보기
김평우변호사, 훈계 조롱에 기피신청까지, 헌재 체면깍기 '막장드라마 ' 배경은.. 김평우 변호사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의 지나친 언행들이 계속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징계가 거론되는 등 역풍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국회가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탄핵사유) 13가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식 정치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 국회가 이런 소추의결서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은 국정 농단의 대역죄"라며 극언을 서슴치 않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심리에 대해서도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그는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이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