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발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설비 유지‧부분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 ❶기술 업그레이드 허용, ❷업계의견 반영하여 안보 우려 없는 경영활동 보장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상 인센티브 수령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이 최종 확정되어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날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 및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3월 초안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능력 확장 관련,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