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이초와 국회, 각 시·도 교육청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 및 집회를 진행한다.
교사들은 추모집회 참여를 위해 이날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에도 마찰이 적잖을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운영된다.
오후 3시 서이초 강당에서는 '49재 추모제'가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다.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서울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집회가 열린다.
집회 주최측인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은 "국회 앞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간대에 ▲ 충남교육청 ▲ 대구교육청 ▲ 대구 2·28 기념공원 ▲ 광주 5·18민주광장 ▲ 제주교육청 ▲ 인천교육청 ▲ 충북교육청 ▲ 충남교육청 ▲ 대전 보라매공원 앞 등에서도 추모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교대·경인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 등 교육대학교에서도 오후 7시경 추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역대 최대 인원인 20만명이 참여했다.
상당수 교사들은 이날 추모집회 참여를 위해 연가·병가·재량휴업 등 사실상의 '우회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시휴업은 아니라고 해도 단축수업과 독서 지도 등 수업 운영 변경을 예고한 학교도 상당하다.
교육부가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으면 전국 30개 초등학교(0.5%)에서 임시휴업(재량휴업)을 계획했다.
전국 초등학교 6286개교 가운데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면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부모들도 있어 실제로 수업이 평소와 같이 진행되지 않는 학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들의 '교권추락'에 대한 분노와 개선의지가 강해 추모 집회 참석 교사들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서이초 교사 외에도 전국에서 교사들의 죽음이 잇따라 교사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8월 31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이달 1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3일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추모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교사들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연가·병가 등을 내고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규모 집회를 위한 우회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연가·병가를 낸 뒤 집회에 참가할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수업·생활지도 공백을 막기 위해 교육청과 직속 기관 직원 등 900명가량을 이날 일선 학교에 파견한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해 정상적인 학급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의 수요를 조사한 뒤 본청과 직속 기관 인력 300여명, 11개 교육지원청 550여명을 학교에 배치·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과 직속 기관, 지원청 등에서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장학사, 장학관, 교육 행정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된다.
장학사를 비롯한 교육 전문직원은 학습·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교육 행정직원은 급식과 등·하교 안전 지도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는다.
교사들은 이참에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아동 정서학대' 조항을 빌미로 한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포쓰저널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ㆍ1ㆍ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ㆍ12ㆍ18, 2014ㆍ1ㆍ28, 2017ㆍ10ㆍ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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