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5일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기준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 1. ~ 5. 31.)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며,나머지는 내년 6월 말에 정산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에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된다.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담 편의를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 공무원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포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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