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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사이다"가 문재인 줄서기 편파보도?




새누리당이 자당 의원들을 향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발언을 '사이다' '돌직구' 등으로 표현한 언론사들을 무더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새누리당은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일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더러운 잠' 그림 파문과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퇴를 촉구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부터 사퇴하게 하세요"라고 했던 이재정 의원의 발언을 '사이다' 등으로 미화했다며 10개 언론사와 기자들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보도자료에서 "해당 언론들은 표창원 의원에게 항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야유를 날린 이재정 의원 발언을 ‘돌직구’, ‘사이다’ 등 자못 긍정적인 표현을 동원,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성적 모욕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 대통령이나 된 듯 벌써부터 줄서기에 나선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사이다' 발언의 주인공인 이재정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아름다운 이야기만 올리기 어려운 오늘이다"고 시작하는 글을 통해 "(새누리당의) 대응의 찌질함에 또 다시 헛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 글에서 "조금전 새누리당이 보도자료로, 그제 본회의 직전 새누리당의 피켓시위에 한마디 하고 지나친 것을 기사로 게재한 언론사들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혀왔다"며 "즉, "사이다"니, "돌직구"라는 편파적 보도로 더민주의 성적 모욕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내 발언이 사이다인지 돌직구인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그러한 표현을 두고 편파보도라고 하는 것은 나가도 한참 나갔다"며 "대응의 찌질함에 또다시 헛웃음만 나온다"고 특유의 '사이다' '돌직구' 표현으로 새누리당을 겨눴다.


이재정 의원은 "새누리당은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하기에도 바쁜 오늘에, 왜 자꾸 자충수를 두려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이 이날 낸 보도자료 전문을 게재했다. 


이하, 새누리당의 보도자료 전문.


『새누리당은 여성 대통령 ‘성적 모욕’ 사건 관련, 이를 편파적인 태도로 보도한 10여개 언론사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해당 언론들은 표창원 의원에게 항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야유를 날린 이재정 의원 발언을 ‘돌직구’, ‘사이다’ 등 자못 긍정적인 표현을 동원,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성적 모욕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 했다.


표창원 의원이 주도한 여성 대통령 성적 모욕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여성의 성적 풍자를 금기시하는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는 몰염치한 행태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시늉이나마 징계하면서 그 부적절함을 인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 대통령이나 된 듯 벌써부터 줄서기에 나선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음은 새누리당이 이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힌 언론사와 기자, 기사 제목.

 

1.국민일보, 정지용, SNS에서 난리난 표창원의 미소와 이재정의 돌직구

2,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이재정 새누리당에 돌직구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하세요”

3.한국경제TV, 인터넷뉴스팀. 이재정 의원, ‘사이다’직설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해라”

4.헤럴드경제, 김은수, 이재정 의원 ‘핵사이다’ 발언에 누리꾼 환호 … 새누리당 반응은?

5.중도일보, 조훈희, 이재정 의원다운 일침에 누리꾼 박수 “국민들이 할 얘기 대신해줬다”

6.포커스뉴스, 이상빈, 이재정 ‘미소 돌직구’ 표창원 ‘미소입장’에 온라인 ‘활짝’

7.공감신문, 박진종, 이재정 “박근혜 대통령 먼저 사퇴하세요” 새누리당에 돌직구

8. 한겨레, 김지숙, 새누리 ‘표창원 사퇴’시위에 이재정 의원 ‘사이다 돌직구’

9.조세금융신문, 이유리나, "이재정 의원, '거침없는 톡쏘는 일침'

10.미디어펜, 정재영, "따끔한 일침 한방에 누리꾼들 '내공 장난아냐" "사이다 발언 좋아"


한편, 이날 새누리당이 언론사들을 제소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는 '공직선거법'제8조의5제2항에 의거해 국회교섭단체 구성 각 정당,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시민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중앙선관위 소속 법정단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언론에 의한 정당 및 후보자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인터넷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6에 의거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 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 언론사에 일정한 보도요건(형식ㆍ내용ㆍ

크기 및 횟수 등)을 갖춘 반론 보도를 청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보도요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를 명한다.


인터넷선거보도보심의위원회가 적시한 불공정 선거보도의 유형으로는 ▲특정후보의 부각보도 ▲확인되지않은 사실의 보도 ▲과장 ·축소 ·은폐하는 보도 ▲여론조사관련 불공정 보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