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 이재용이 직접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개별 현안에 관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미래전략실 임직원들로 하여금 정부당국과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대통령에게 묵시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별 현안에 관한 청탁을 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부존재 주장
삼성그룹에서는 특검이 포괄적 현안으로 주장하는 공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승계작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등과 관련된 개별 현안들은 각 계열사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한 것이고, 피고인 이재용의 핵심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이른바 ‘승계작업’은 각 계열사의 개별 현안을 오직 피고인 이재용의 개인적 이
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특검이 고안한 가공의 틀에 불과하다.
다.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대통령이 가공의 틀에 불과한 승계작업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승계작업을 현안으로 한 ‘청탁’이 성립할 수 없다.
라. ‘부정한’ 청탁(대가관계)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에 개별 현안 또는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이재용 등이 승마, 영재센터,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지원하기로 하는 대가관계의 합의(인식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마. 공갈죄, 사기죄,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라는 주장
피고인들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이나 의사 없이, 민간인 최서원에 의한 국정농단 과정에서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승마, 영재센터, 재단에 대한 지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 대통령과 최서원에 의한 공갈죄, 사기죄,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뇌물공여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나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나.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에 관한 특검의 주장
1)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작업’
특검은 우선, 피고인 이재용의 핵심 현안으로서「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개념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주장한다.
특검의 주장에 의하면, 위 승계작업은 1996년경 피고인 이재용의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인수 시부터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피고인 이재용이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 합병비율을 피고인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 (중간금융지주회사 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위 경영권 ‘승계작업’은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특검은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2014. 9. 15. 단독면담 시 승계작업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2015. 7. 25. 및 2016. 2. 15. 단독면담 시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 청탁(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2)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 및 일시적 개별 현안
특검은 ①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②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③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 ④ 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매각, 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 ⑥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⑦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⑧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⑨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추진을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으로, 메르스 사태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에 대한제재 수위 경감을 일시적인 개별 현안으로 주장한다.
특검은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2015. 7. 25. 단독면담 시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에 관하여, 2016. 2. 15. 단독면담 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에 관하여 각 명시적 청탁이 이루어졌고, 위 두 차례의 단독면담 시 또는 각 개별 현안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에 의해 직접적 또는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들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개별 현안들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특검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변호인의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부존재 주장,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 ‘부정한’ 청탁(대가관계)의 부존재 주장, 공갈죄, 사기죄,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다.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이재용의 개별 현안에 관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 여부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이 2015. 7. 25.자 및 2016. 2. 15.자 각 단독면담 시 어떠한 청탁을 하였거나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 이재용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의 유무는 각 단독면담과 관련된 간접사실들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개별 현안별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어떠한 개별 현안에 관하여도 피고인 이재용이 위 각 단독면담 시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개별 현안에 관하여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합병 및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관련
(1) 이 사건 합병 안건은 2015. 7. 17.자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되었다. 이 사건 합병을 둘러싼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한 2015. 7. 25.경에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이 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최대 현안이 해결된 후였다.
(2)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증 제1227호)에는 “삼성 후계 승계문제 관련(필요시)”라는 제하에 ‘금번 엘리엇 사태(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에서도 드러났듯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위협에 취약’하고,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말씀자료는 일종의 ‘말씀참고자료’로서 대통령이 그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발언하였다고 할 수 없고(증 제2486호, 2017. 7. 4.자 안종범 녹취서 제60쪽), 정호성은 위 ‘(필요시)’의 의미
에 관하여 ‘대통령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정호성 녹취서 제35쪽), 말씀자료의 내용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 없이 인터넷 등을 검색 하여 수집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삼성그룹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현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증 제125호), 위 말씀자료는 피고인 이재용이 아닌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말씀자료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이재용이 2015. 7. 25.자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에게 이 사건 합병 및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를 화제로 삼아 그와 관련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안종범의 2015. 7. 27.자 업무수첩 부분에는 “VIP 1. 삼성-엘리어트 대책,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 → 대책 지속 강구”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독면담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 단독면담 관련 업무수첩 기재 부분과는 별도로 기재된 것인 점, 안종범은 위 기재내용에 관하여 단독면담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신이 2015. 7. 20. 보고한 최종 서면보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점(2017. 7. 4.자 안종범 녹취서 제41쪽), 위 최종 서면보고를 기안한 경제금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최○은 위 서면보고에 ‘엘리엇 사태를 초래한 것은 재벌 측이 자초한 측면이 있고,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여타 재벌도 충분히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재벌이 스스로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해야 하며, 재계의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 요구는 M&A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어 이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평가와 시사점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최○ 녹취서 제33쪽), 위 진술에 의해 추단되는 위 서면보고의 내용이 위 업무수첩 기재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수첩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Standard↑'는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에게 경영권 방어 강화 방안으로서 청탁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재용이 2015. 7. 25.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에게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방안에 관하여 어떠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관련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증 제1227호)에는 “메르스 사태 관련(필요시)”라는 제하에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삼성서울병원에 음압격리병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메르스에 대한 초기대응도 미숙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증표임’, ‘금번 메르스 사태가 삼성서울병원이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지난 번 대국민 사과 시(6. 23.일) 국민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말씀자료는 일종의 ‘말씀참고자료’로서 대통령이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발언하였다고 볼 수없고, 정호성은 위 ‘(필요시)’의 의미에 관하여 ‘대통령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말씀자료의 내용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 없이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수집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삼성그룹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현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내용이 삼성서울병원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질타하고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에 관한 청탁을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인 점(증 제2157호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말씀자료만으로는 피고인 이재용이 2015. 7. 25.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에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관련
(1) 안종범의 2016. 2. 15.자 업무수첩 부분에는 “금융지주회사, Global 금융, 은산분리”라는 기재가 있다. 안종범은 이에 관하여 특검에서는 ‘삼성에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글로벌금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함이고 정부의 은산분리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라고 이재용 부회장이 면담에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 제1137호), 이 법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이 이재용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것인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에게 말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위 업무수첩 기재내용 상 ‘삼성생명’이라는 구체적인 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점, 삼성생명은 보험회사로서 그 지주회사 전환문제는 ‘은산분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
로는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대화가 오고갔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에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까지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안종범은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위 단독면담이 있기 전날인 2016. 2. 1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보로부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융위원회 검토 결과를 구두로 보고받았다(증 제1014호, 정○보 녹취서 제8쪽).
안종범은 이 법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위 업무수첩 기재사항과 같은 언급을 들었을 때 정○보가 이야기한 사안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안이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하였을 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7. 7. 4.자 안종범 녹취서 제107-109쪽).
정○보는 이후 2016. 3. 13.자 현안보고에서 안종범에게 위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재차 보고하였고, 당시 안종범이 위 이슈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019호, 정○보 녹취서 제22쪽).
만약 피고인 이재용이 2016. 2. 15.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에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의 그와 같은 청탁 내용을
안종범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추진이라는 현안을 알고 있었던 안종범으로서는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손○두는 위 단독면담 이후인 2016. 2. 16.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전무 이○재에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전전자 지분 매각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입장(2016. 2. 14. 안종범에게 보고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였고 (손○두 녹취서 제34쪽, 이○재 녹취서 제11쪽, 방○민 녹취서 제30쪽),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장 김○준과 같은 소속 사무관 김○주 또한 2016. 3. 29. 삼○생명 부사장 방○민 등과의 실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지분 매각 기간을 7년으로 해달라는 삼성생명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분 매각 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증 제1076호,방○민 녹취서 제34쪽).
결국 삼성생명은 2016. 4. 11. 금융위원회에 “삼성전자 주식의 구체적인 매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주 전환을 보류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증제1025호). 금융위원회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검토 업무에 관여하였던 공무원들은 검토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거나 청와대로부터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김○주 녹취서 제66쪽, 김○준 녹취서제29쪽, 손○두 녹취서 제39쪽, 정○보의 녹취서 제29쪽).
이처럼 금융위원회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시종 일관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 이재용의 대통령에 대한 청탁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다.
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1)
안종범의 2016. 2. 15.자 업무수첩 부분에는 “바이오 신산업”, “외투기업 세제혜택, 싱가폴, 아일랜드,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 SS 운영”이라는 기재가 있다.
안종범은 이에 관하여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외투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싱가폴, 아일랜드와 같이 글로벌 제약회사를 유치하면 삼성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제1137호).
위 업무수첩 부분에는 또한 “환경규제, 개방대형화, Bio cluster 센터”와 같은 바이오 사업에 관한 기재가 있는데, 안종범은 이에 관하여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환경규제가 완화되어 글로벌 기업에 개방이 되면 대형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 Bio cluster센터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제1137호).
(2) 안종범의 2016. 2. 21.자 업무수첩 부분에는 “삼성 이재용 싱가폴 글로벌 제약회사-세제혜택, 환경규제 多 List 달라, 삼성 + LG List 주면 → 환경부에 알려 풀어야”라는 기재가 있다.
안종범은 이에 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 때 싱가폴처럼 글로벌 제약회사를 국내에 유치하려면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바이오 제약회사를 운영하면서 환경규제가 많아 애로가 있다고 하니 삼성, LG 측에 요청을 해서 규제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리스트를 받으면 환경부에 알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제1137호, 2017. 7. 4.자 안종범 녹취서 제117쪽).
(3) 이와 같은 기재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재용이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과 바이오산업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이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에게 승마, 영재센터, 케이스포츠재단 지원을 대가로 바이오 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여지가 있음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에게 위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그 밖의 개별 현안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 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한화그룹 매각,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와 같은 현안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에게 독대 과정에서 어떠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이재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의 개별 현안에 관한 묵시적·간접적인 부정한 청탁 여부
각 개별 현안별로 피고인 이재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의 묵시적·간접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하려면, 피고인 이재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개별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청와대 참모진을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계·언론계·전문가 집단 등 경제 관련 여론주도층에게 도움을 부탁하였고, 그 개별 현안 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 내지 전달됨으로써 대통령이 해당 현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의 단독면담 시 해당 현안해결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승마, 영재센터 및 재단에 대한 지원이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가있었음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승마, 영재센터 및 재단에 대한 지원행위 과정에서 대통령과 피고인들 사이에 해당 현안해결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각 지원행위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미래전략실 임직원들에 의한 ‘간접적 청탁’이 있었다고 하는 특검의 주장은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어떠한 개별 현안에 관하여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해당 현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내용을 인식 하고 있었다거나,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단독면담 시 또는 각 지원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해당 현안해결에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승마, 영재센터 및 재단에 대한 지원이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 관련
(1) 새누리당 김○민 의원은 2012. 9. 26.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 법안은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금융사 3개 이상 또는 자산 합계 20조 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증 제933호).
금융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2014년도 추진과제로 삼아 위 입법을 추진하면서, 2014. 6.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법안의 보완 방안을 받아 검토하기도 하였다(증 제1031호).
(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는 2014. 7. 3.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삼성그룹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6개 그룹을 상대로 위 법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업집단과 사무관 석○수가 2014. 7. 16. 작성한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업계 면담 결과 보고’(증 제1078호)에는, 위 법안에 관해 삼성그룹 의견으로서 “법안 통과에 적극 찬성하며 소유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짤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임”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소속 부장 손○설은, 자신은 당시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으로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석○수 등 면담을 주관한 공무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손○설 녹취서 제12-14쪽).
위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장 아래 “다만, 현재로서는 지주회사 전환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 “그룹 전체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든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든 삼성생명→삼성전자 출자고리로 인해 불가능할 것임”, “오히려, 동 법안으로 인해 다른 금산분리 관련법안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우려”, “지주회사 전환은 당면 과제가 아닌 반면, 다른 금산분리 관련 법안을 경영권 방어 등에 직접적·즉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라는 삼성그룹 측 입장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4. 7.경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그 무렵 삼성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에 피고인 이재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청탁이 대통령에게 전달 내지 보고되었다거나, 대통령이 중간금융지주회사 문제를 ‘삼성그룹의 현안’으로 특정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라.의 2) 가)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이 특검이
전제하는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합병 관련
(1)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과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ㅇ중은 2015. 7. 7.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과 기금운용본부 팀장 등을 만나 합병비율을 조정할 수 없는 이유, 합병 무산 시 재합병 추진 계획, 합병법인의 비전, 주주친화정책, 기금운용본부장 및 팀장들과의 연 1회 간담회 개최 등에 관하여 밝히며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증 제1795, 1796호).
그런데 위 면담은 기금운용본부 측에서 피고인 이재용을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이재용으로부터 기금운용본부의 관심사항에 관한 답
변을 듣고 합병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삼성그룹 측에 요청하여 마련한 자리였다(증 제898호, 홍○선 녹취서 제32쪽).
이와 같은 공식적인 면담자리에서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이 기금운용본부 측의 질문에 답을 하고,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금운용본부 구성원들에게 청탁을 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부탁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장충기는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이수형으로부터 2015. 7. 3.경 “방금 손○덕 매경국장이 홍완선 본부장하고 통화했는데, 기업지배구조원 보고서에 대해 물으니까 ‘안좋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다고 합니다. ISS는 반대라고 블룸버그에 1보가 떴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5. 7. 4.경 “오늘 점심 때 12시반부터 4시쯤까지 홍완선 본부장과 원○욱 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김○민 교수를 만나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원 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민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홍, 원이 열심히 설득은 했는데 김은 삼성의 논리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더 만나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받았고, 위 2015. 7. 4.자 문자메시지에 대하여는 “그럼 홍이 책임지면 됨”이라는 답장을 보냈다(증 제905호).
피고인 장충기는 위 문자메시지(답장)의 의미에 관하여, 홍완선이 책임을 지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을 잘 설득하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증 제1128호, 장○기 녹취서 제40쪽).
홍완선과 김○민의 만남이 피고인 장충기에게 전달된 경위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 장충기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홍완선이 피고인 장충기로부터 이 사건 합병 찬성에 관한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설령 홍완선이 피고인 장충기로부터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대통령에 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청탁 내용이 홍완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피고인 장충기가 2015. 7.경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 사건 합병 등의 결의를 위한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전후하여 김○중 등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 동향을 파악하고, 삼성물산 주주 등을 접촉하여 의결권 행사 위임을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증 제769, 900, 905호).
그러나 이것이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어떠한 청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4) 안종범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최○영을 비롯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구성원들과 문형표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모두 일관하여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 이재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도움을 부탁하거나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관련
(1) 피고인 박○진은 2015. 7. 10. 열린 ‘2015년도 제1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안종범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세제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지원사항이 충분히 포함된 사업재편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엘리엇의 공격을 받아서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포이즌필·황금낙하산 등 경영권 방어 수단들의 도입을 위해 정관개정이 필요한데 삼성은 외국주주의 비중이 높아서 정관개정에 동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에 5% 신고 규정이 있는데, 이 실행 규정이 불분명해서 외국 헤지펀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유목적을 애매하게 하지 말고 미국과 같이 10개 규정으로 세세하게 신고하게 해 달라.
영국, 독일 등은 3% 신고 규정인데 이와 같이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는 발언을 하였다(증 제985, 986, 2933호).
피고인 박○진의 이와 같은 발언은 공개된 경제정책위원회에서 토론자로서 한 발언으로, 그 발언 맥락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삼성그룹의 개별 현안에 관한 청탁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기업들을 대표하는 토론자로서 당시 전경련 회원 기업들이 공유하고 있던 현안에 관하여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증 제938 내지 943호, 2017. 7. 31.자 박○진 녹취서 제16쪽).
또한 안종범은 위 경제정책위원회에서의 질의 및 토론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2017. 7. 5.자 안○범 녹취서 제14-16쪽), 피고인 박○진의 위 발언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장충기는 2015. 7. 초순경 한국선진화포럼 손○두9)로부터 “엘리엇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다음주 화요일 간단한 세미나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도록 조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증 제905호).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5. 7. 14. ‘경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으며, 해당 토론회에서는 ‘엘리엇 사건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제3원칙으로 국내자본시장 보호규정을 신설해 국민연금이 해외 헤지펀드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증 제944, 945호).
한편, 피고인 장충기는 2015. 7. 9.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승철 로부터 “엘리엇 사안과 관련해 저희가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6월 초 처음 밝혔습니다.
오늘도 제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증 제905호).
이처럼 피고인 장충기가 학계·언론계·전문가 집단 등 여론주도층과 상호 교감하며 이 사건 합병 및 엘리엇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증 제3007호).
그러나 학계·언론계·전문가 집단 등에서 대통령에게 삼성그룹과 관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관한 요청을 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대통령이 여론으로서 경영권 방어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와 같은 인식을 피고인 이재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 귀속시킬 수 없다[‘대통령 지시사항 현황’(증 제1356호)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5. 7. 6. 대통령 주재 ‘제4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M&A와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 방안 조속히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5. 7. 9.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자발적 사업재편지원 위한 법령 등 조속히 정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대통령이 삼성그룹과 관련된 현안으로서 또는 위와 같은 청탁의 결과로서 위 지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피고인 박○진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박○진이 2015. 11. 24. 동반성장위원장 안○영에게 김○중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볼 사정이나타난다(증 제946호).
그러나 그것이 엘리엇과 관련한 미래전략실 내부 자료인지, 엘리엇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진과 안○영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안○영이 대통령에게 그 대화 내용을 보고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삼성화재 상무 김△은 2016. 5. 25.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사무관 이○욱에게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제도에 관하여 공시 기준을 5%에서 3%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 제980, 981호).
금융위원회에서는 2016. 5.경 5%룰(rule)의 개정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증 제1028호).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지분공시제도에 관한 검토가 김△의 청탁 때문이라거나, 김△이 제시한 위 제도 개선 의견이 대통령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금융위원회 기업공시국에서는 2015. 7.경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으로 그에 관한 검토 보고를 하기도 하였는바(증 제1345,1349호), 이에 의하면 시장·금융감독기관의 경영권방어 제도에 관한 검토 등이 피고인 이재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의 청탁 또는 그 청탁을 보고·전달받은 대통령의 지시
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관련
(1) 삼성전자 대외협력팀 상무 장○인, 부장 이○수는 삼성그룹을 대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2015. 7. 24.경 이 사건 합병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2 위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9차례에 걸쳐 위 쟁점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였다(증 제1081호, 석○수 녹취서 제71, 72쪽). 미래전략실 전략팀 전무 이○익은 삼성그룹 측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이견(異見)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 제1090호), 삼성그룹 측의 이와 같은 유권해석 의뢰와 그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시장감독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업무 처리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견교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아래와 같이 김○중이 2015. 11. 1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을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 10. 14.자 검토 결론(삼성SDI 및 삼성전기 보유 주식 각 500만 주, 합계 1,000만 주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한 이후,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가 2015. 12. 16.자 전원회의 토의안건에 회부되고, 실무자들이 위 전원회의 토의결과를 고려하여 2015. 12. 19. 잠정적으로 마련한 검토 안(삼성SDI 보유 주식 900만 주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이 2015. 12. 22. 최종검토 안에 새로운 안(삼성SDI 보유 주식 500만 주 처분)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정○찬이 김○현으로부터 안○범의 결정 독촉 사실을 전달 받고 결국 2015.12. 23. 김○현이 추가한 안(삼성SDI 보유 주식 500만 주 처분)으로 최종 결재한 사실
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김○중의 김○현에 대한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중의 김○현에 대한 청탁이 성공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해당 청탁이 대통령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관여가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관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라는 현안에 관하여도 대통령에 대한 간접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실무자들(국장 곽○붕, 기업집단과장 김○기, 기업집단과 사무관 석○수)은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관한 검토 결과 삼성전기의 신(新)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와 삼성SDI의 신(新)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의 합계 1,000만 주(약 1조 4,500억 원 상당, 약 5.2%)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검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 10. 14. 공정거래위원장 정○찬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증 제1051호).
석○수는 그 다음날인 2015. 10. 15. 위 결론을 장○인과 이○수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이후 삼성그룹 측에서는 미래전략실 전략팀 전무 이○익이 2015. 11. 5. 위 실무자들에게 위 결론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니 공식 통보를 미루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석○수 녹취서 제29-33쪽, 곽○붕 녹취서 제14, 15쪽),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권오현 명의로 2015. 11. 9. 위 결론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약하고 공식 통보를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으며(증 제2494,2495호), 곽○붕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삼성전자 대외협력팀장 주○기가 2015. 11. 12.곽○붕을 찾아갔으나 곽○붕으로부터 통보 연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증 제1062호, 곽○붕 녹취서 제18쪽, 주○기 녹취서 제16, 17쪽).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김○중은 2015. 11. 1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을 만나 “공정위에서는 자꾸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로펌 2곳에서 검토하기로는 팔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로펌에서 이야기하기를 공정위에서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재판까지 가고 그러면 재판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잘 좀 들어봐 달라”고 말하며 위 결론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하였다(증 제1088호).
이후 김○현은 2015. 11. 23. 정○찬에게 삼성전기의 신(新)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 부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전의 결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하였다. 이에 정○찬은 전원회의에 위 문제를 토의안건으로 올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재검토를 하는 기회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하여 2015. 12. 16. 위 문제를 토의안건으로 하는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김○현 녹취서 제31, 32쪽, 정○찬 녹취서 제27, 28쪽).
㈐ 위 전원회의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동일한 순환출자고리 내에 있는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인접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제외로 판단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이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신(新)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는 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순환출자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볼 것인지, 강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나, 실무자들은 문리해석상 이를 ‘형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증 제1053호, 이에 따르면, 삼성SDI의 신(新)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 900만 주가 처분대상이 된다].
김○중은 위 전원회의 직후 김○현에게 연락하여 김○현으로부터 토의 결과를 전달 받고, ‘삼성
전기 부분은 500만 주 매각을 안 해도 되게 되었는데, 왜 500만 주가 아니고 900만 주
가 되느냐’고 이의(argue)를 제기하였다(증 제1064호, 김○현 녹취서 제39, 40쪽).
㈑ 삼성그룹에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2015. 12. 19.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인○호를 만나 순환출자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볼 것인지, 강화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한 삼성그룹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명하였다.
이○익은 2015. 12. 20.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장충기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증 제953호). 인○호는 2015. 12. 20. 석○수에게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관한 판단결과, 논거 등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석○수는 같은 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호에게 송부하였다.
위 문서에 의하면 ‘판단기준’은 검토 중이지만, 앞서 ㈐항과 같은 잠정적 결론에 따라 ‘삼성SDI의 신(新)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 900만 주’가 처분대상이 된다(증 제1040, 1053호).
㈒ 인○호는 2015. 12. 2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최○목에게 위 보고서를 보고하였고, 최○목은 같은 날 안종범에게 ‘순환출자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볼 것인지, 강화로 볼 것인지’에 관한 쟁점이 있고,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에 있어서는 ‘형성’으로 보는 경우 900만 주, ‘강화’로 보는 경우 500만 주가 처분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다.
안종범은 “법리해석상 다 된다면 500만 주도 좋겠네”라고 답을 하였다. 최○목은 2015. 12. 22. 아침 김○현에게 전화를 하여 그의 의견을 물었으며, 김○현이 “강화(500만 주)가 합리적이다, 내 소신이다”라고 답을 하자, 최○목은 “그렇다면, 그 소신대로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 답을 하였다
(증 제1067호, 최○목 녹취서 제20-22쪽, 김○현 녹취서 제49, 50, 161, 162쪽).
㈓ 석○수는 2015. 12. 22. 김○현에게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법집행 가이드라인(안)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문리해석상 순환출자 ‘형성’으로 본다는 단일 안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김○현은 2015. 12. 22. 오후경 위 보고서에 직접 가필하여 위 ‘형성’ 안을 <1안>으로 하고 위 경우 순환출자 ‘강화’로 본다는 안을 <2안>으로 하여 결재를 상신하도록 반려하였고, 석○수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쟁점에 관하여 두 가지 안을 기재한 보고서를 다시 상신하였다(증 제1238-1240호, 석○수 녹취서 제53-57쪽).
㈔ 최○목은 2015. 12. 22. 저녁 김○현에게 전화하여 “위원장이 결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형님이 <2안>으로 설득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고, 김○현은 다시 정○찬에게 전화를 걸어 “안종범 수석이 아주 불쾌해 하니 빨리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안>이 오히려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설득하였다(증 제1064호, 김○현 녹취서 제64, 162, 163쪽).
정○찬은 고민 끝에 결국 2015. 12. 23. 위 <2안>을 선택하여 최종 결재를 하였고, 그 결과 삼성그룹이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처분해야 할 주식은 삼성SDI의 신(新)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주로 결정되었다(증 제1240호).
㈕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위 현안 또는 현안과 관련된 쟁점이 안종범을 넘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최○목과 안종범은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에 관하여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최○목 녹취서 제10쪽, 2017. 7. 4.자 안○범 녹취서제89쪽).
대통령이 위 현안에 관하여 청와대 참모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석○수 작성의 ‘일지정리’ 파일의 출력물(증 제1059호) 중 2015. 12. 23.자 ‘정부 내(BH)와 껄끄러워져 조직에 부담이 클것 같다’는 기재는, ‘현재는 정○찬이 그와 같이 말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석○수의 법정진술(석○수 녹취서 제142-144쪽)과 위 기재에 배치되는 김○기, 곽○붕의 진술(증 제1054호, 곽○붕 녹취서 제81쪽)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정○찬이 2015. 12. 23.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법집행 가이드라인’보고서를 결재하면서 청와대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참모진이 관여
하였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지시 또는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관련
이○재는 2016. 1. 초순경 손○두에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안을 검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에서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위 전환 계획안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 2. 중순경까지는 이○재와 손○설이, 그 이후에는 방○민이 금융위원회 공무원들과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하였다.
손○두는 이와 같은 과정에 관하여,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같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건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곧바로 공식적인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진술하였고(손○두 녹취서 제24쪽), 정○보 또한 “늘 관례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정○보 녹취서 제3쪽).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이○재 등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금융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청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의견들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및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1) 2015. 1. 1.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는데(제3조 제2호), 약사법 상 ‘원료의약품’은 의약품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약사법이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있었다(김○경 녹취서 제3쪽).
위 법 시행에 따라 원료 의약품 제조업체는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전성평가 실험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원료 의약품 제조업체(한국제약협회및 회원사)는 2015. 2. 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한다) 처장 주재 간담회에서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적용 배제를 건의하였다.
식약처에서는 검토를 거쳐 위 건의가 타당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업계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2015. 6. 25.경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 협의를 하였으며,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5. 12. 17. 일부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증 제1338호, 변호인 제출 증 제486-493호).
식약처 기술서기관 채규한은 위 업무처리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민원을 들어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 배제로 혜택을 본 업체는 비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고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338호).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김○경 또한 위 업무처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 자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김○경 녹취서 제12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 배제에 관한 업무처리는 규제 법률의 소관 주무부처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민원해결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이재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정부당국과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이에 관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대통령 지시사항 현황’(증 제1356호)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5. 5. 6.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화평법과 화관법 관련 과도한 규제 정비’를 지시한 사실, 그 지시가 환경부에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검토는 위 지시와는 무관하게 식약처에서 2015. 2.경 시작된 것이고, 달리 대통령이 삼성그룹과 관련된 현안으로서 또는 삼성그룹의 청탁의 결과로서 위 지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한국거래소는 2015. 11.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위 개정을 통해 종전의 상장요건 중 ‘매출과 이익’, ‘시가총액과 매출’로 되어 있던 경영성과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고, ‘시가총액과 이익’, ‘시가총액과 자본’이라는 새로운 경영성과 요건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하여 기업별로 다양한 상장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 또는 매출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기업 상장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성장유망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변호인 제출 증 제337호).
이후 2016. 3. 2. 위 상장규정및 시행세칙에 따라 개정된 상장심사기준이 발표되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 개정된 상장심사기준에 따라 2016. 11. 10. 한국거래소 코스피(KOSPI)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344-346호).
개정된 상장규정과 상장심사기준 중 ‘시가총액과 자본’이라는 새로운 경영성과 요건에 기하여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사례는 현재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김○률 녹취서 제26쪽).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정부당국과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시장 상장에 관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 김○률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과 상장심사기준의 개정은 한국거래소에서 2015. 7.경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 성장유망기업’을 코스피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검토·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률 녹취서 제3-5쪽, 변호인 제출 증 제340, 347호).
(3) 대통령은 종래부터 바이오 산업을 성장산업 내지 유망산업으로 보아 이를‘국가전략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바이오 산업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2017. 7. 4.자 안종범 녹취서 제113, 116쪽).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증 제1356호)에 의하면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과의 2014. 9. 15.자 단독면담이 있기도 전인 2014. 7. 17. ‘바이오 활성화를 위한 종합조정기구 설치’, ‘바이오 기업 해외진출 지원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바이오 규제개혁 신문고 사이트 설치’ 등 바이오 산업의 활
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추진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2. 15.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피고인 이재용이 바이오 산업과 관련하여 한 규제개혁 등의 요청은 대통령의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많다.
따라서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에게 바이오 산업에 관한 요청을 한 부분은, 그것이 승마, 영재센터 및 재단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관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통령 지시사항 현황’(증 제1356호)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6. 2. 17.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약 개발 제약기업 지원 확대 및 관련 규제 조속히 개선 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적 관심 사항에 관한 추진의 일환으로서 위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고,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이재용의 청탁의 결과로서 위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관련
(1) 삼성증권 상임고문 박○명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장충기에게 감사원의 ‘전염성 질환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착수에 관한 정황,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중 2016. 1.경 의 문자메시지 중에는 “당초 처분요구서에는 ‘감염병관리법위반으로 고발 등 적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라는 기재도 있다(증 제1102호).
또한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이수형은 그 무렵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박○명은 이수형의 연락을 받고 위 TF팀의 감사
대비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증 제1327, 1330호).
그러나 위와 같은 박○명의 정보 보고 사실과 문자메시지의 내용, 감사에 대비한 TF팀의 구성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장충기 등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메르스와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경감하기 위하여 감사원 당국자나 청와대 참모진 등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증 제1327호 참조), 그러한 청탁이 대통령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감사원에서는 2016. 1. 14.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그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삼성서울병원에 대하여「의료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증 제579, 1104, 1105호).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3월), 의료기관의 피해보상 관련 하위법령 마련(6월), 현장조사(9월), 당시 담당자에 대한 답변서 징구(10월) 등을 수행하였으나, 해당 조문 위반에 대한 선례가 없어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리적 검토를 신중히 수행하고 2016. 12. 26. 삼○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10)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전 삼○서울병원장 송○훈 등 책임자 3인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역학조사 방해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조치11)를 하였다(증 제580, 581, 647호).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건복지부는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특별검사 수사 개시 후인 2016. 12. 26. 비로소 삼○서울병원을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2017. 2. 1. 삼○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의 삼○서울병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고가 집행단
계에서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삼○서울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사전통지와는 달리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12)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 ‘경감’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변호인 제출 증 제507호, 한편 공소사실 중 ‘삼○서울병원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반한다).
달리 피고인 이재용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정부당국과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재조치의 경감 등을 청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부존재 주장
1) ‘승계작업’의 공소사실에서의 지위 및 그 존부 판단에 관한 기준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에게「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하, ‘지배권’이 라고 한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개편」이라는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피고인 이재용이 위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의사로 대통령의 승마, 영재센터, 재단에 대한 지원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을 현안으로 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다.
공소사실에서 ‘승계작업’은 개별 현안들을 포괄하는 현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피고인 이재용이 포괄적 현안으로서 위와 같은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승계작업의 추진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법원이 위 ‘승계작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현안의 성공에 따른 효과 및 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실의 지위와 역할,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미래전략실 임원과 같은 관련자들의 의사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특검이 전제로 하고 있는 위와 같은 개념의 ‘승계작업’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특검이 공소사실에서 제시한 개별 현안들 중 일부는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고, ②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은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된 개별 현안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③ 위 개별 현안들이 추진될 무렵 금융·감독기관의 전문가들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피고인 이재용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분석하고 있었고, ④ 미래전략실의 임원들도 피고인 이재용을 이건희의 후
계자로 인정하면서 위 개별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그것이 오로지 피고인 이재용만
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목적 아래 추진된 일련의 개별 현안들의 전개는 충분히 특검이 전제로 하고 있는 ‘승계작업’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승계작업’은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라는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검이 제시한 개별 현안들 사이의 진행 ‘순서’에까지 그 개념의 범위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가) 개별 현안의 성공에 따른 효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검이 공소사실에서 제시한 개별 현안들 중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 사건 합병 및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및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1)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하나의 최종 일반지주회사 밑에 자회사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는 한편 다른 비금융(중간지주)회사도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 짐으로써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를 짜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평가가 있다(증 제1355호, 김○조 녹취서 제115쪽).
그러나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활용될 것인지 여부나, 만약 활용된다면 어떻게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삼성전자 또는 삼성물산 등 주요 비금융계열사의 일반지주회사 전환계획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삼성그룹은 2014. 7.경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떠한 적극적인 입장(stance)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증 제1078호, 손○설녹취서 제13, 14쪽),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은 2014. 5.경 삼성전자를 일반지주회사로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많은 제약을 예상하여 그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증 제1029호). 따라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은, 그것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제공해준다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
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는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SDS 상장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증 제1029, 1030호).
경제개혁연대 소장(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또한 삼성SDS는 상장을 통해서 피고인 이재용이 그 보유 주식을 현금화하거나 삼성전자와 합병을 할 회사로서, 그 상장이 승계작업의 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김상조 녹취서 제119쪽).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평가들을 종합하여 보면, 삼성SDS의 상장 후 피고인 이재용의 지분은 처분을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삼성전자와의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용도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삼성SDS 상장은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제일모직은 상장 후 수개월 후에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였고, 위 합병을 통해 피고인 이재용에게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배구조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므로, 제일모직 상장 또한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물산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 및 비핵심 계열사 매각
피고인 이재용은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및 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계열사(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계열사들 간의 합병 또는 계열사들의 매각이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검은 이를 ‘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사업구조 단순화 작업’으로서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
하나, 사업구조의 단순화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추진된 것이라고 볼근거가 없다[오히려, ‘CEO 면담내용’(증 제1796호)에 의하면, ‘그룹의 사업영역이 너무 방만’하여 ‘본업에 집중하기 위한 조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진술이 나타난다].
위 현안들의 해결을 통해 피고인 이재용이 자신의 경영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결국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김○조 녹취서 제120, 121쪽), 그와 같은 경영 리더십에 관한 사항은 특검이 전제하고 있는 ‘삼○전자 또는 삼○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개편’과는 차이가 있다.
(4) 이 사건 합병 및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 이 사건 합병 결과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은 0%에서 약 16.5%로 상승하여,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물산의 개인 최대주주가 된다.
이건희와 이부진, 이서현 등 대주주 일가 지분까지 감안하면, 당초 약 1.4%(이건희의 지분)에 불
과하였던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 일가의 지분은 합계 약 30.4%(= 이건희 약 2.9% +
이재용 약 16.5% + 이부진 약 5.5% + 이서현 약 5.5%)까지 증가한다(증 제1014, 1032
호).
이로써 지분 취득을 위한 현금 출연 없이도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주력계열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피고인 이재용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증 제841, 1030호).
㈏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에 대한 약 4.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합병 결과 삼성물산의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 지분에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루트가 합쳐지고 짧아졌으며, 그것은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지배효과)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김상조 녹취서 제24, 25쪽).
증권사 등에서는 ‘대주주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 행사에 있어서, 금산분리로 인해 의결권 제한을 받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을 제외하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4.06%는 매우 중요한 지분’으로서 ‘지배구조 관점에서 필수적’인데 (증 제838, 848호), 위 합병을 통해 피고인 이재용 등 대주주의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에 대한 영업 지배력이 강화되고(증 제845-847호), 현행 규제환경 하에서 ‘최선의 지배구조를 형성’하여 상속을 제외한 경영승계는 사실상 마무리되었다(증 제840호)는 등의 평가를 하였다.
㈐ 이 사건 합병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제일모직의 강제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가 사실상 종국적으로 해소되었다.
만약 위 합병이 없는 상태에서 이건희가 사망하고, 피고인 이재용이 이건희의 삼성생명 지분 전부를 상속받지 못한 채 위 지분을 이부진, 이서현 등과 분할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어 금융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증 제1030호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합병을 통해 제일모직의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흡수한 신(新) 삼성물산의 자산총액 규모가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제일모직의 강제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가 사실상 종국적으로 해소되었다.
피고인 이재용이 최대주주 로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만의 지주회사에 머물지 않고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非)금융계열사 중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 또는 삼성전자와의 합병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경영상의 목적에서 양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그것이 피고인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미래전략실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이사 김■은 특검에서, 삼성물산에서는 건설부문의 장기간 실적 부
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모색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해외 파트 분야를 활용하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제902호).
이 사건 합병 발표 이후의 시장 반응(양사 주가의 상승), 증권사 분석 보고서(증 제846, 848호)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합병을 통해 피고인 이재용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배구조 내지 지배력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점,
② 이 사건 합병이 피고인 이재용의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2014. 8. 14. 제일모직 주식의 액면분할, 2014. 11.경 제일모직의 상장 등 일련의 과정 을 거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증 제560-563, 1218-1222, 1622, 1623,1625호), 실제로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③ 이 사건 합병안은 대주주인 피고인 이재용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이재용의 승인·동의 아래 추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병은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전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구조개편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합병 등 지배구조개편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엘리엇과 같은 외국자본에 의한 공격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방어수단을 강구하고 강화하는 것은 피고인 이재용이 해소해야 하는 부수적 현안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0. 14.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관한 검토 결과 삼성전기의 신(新)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와 삼성SDI의 신(新)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의 합계 1,000만 주(약 1조 4,500억 원 상당, 약 5.2%)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그 다음날 삼성그룹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후 김○중과 김○현의 만남을 계기로 한 일련의 추가적인 검토 끝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2. 24. 삼성SDI의 신(新)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 500만주(약 7,600억 원 상당, 약 2.6%)가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소(매각)하여야 한다는 판단결과를 발표하였다(증 제1041호).
이에 따라 피고인 이재용은 2016. 2. 25. 위 매각 주식 중 2,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나머지 주식은 블록딜 방식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삼성
생명공익재단이 위 블록딜에 참여해 그 중 3,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였다(증
제 1045호).
이와 같은 경과와 결과에 의하면, 결국 위와 같이 처분주식수 감소 결과를 초래한 위 현안에 대한 해결을 통해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물산(및 이를 통한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관한 사안은 공정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2014. 7. 28. 시행된 이후 위 법률규정의 해석·적용이 문제된 첫 사례였다(증 제1034호, 석○수 녹취서 제69-71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5. 12. 24.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사례에 기초한 검토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에 관한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증 제1041호).
피고인 이재용의 입장에서, 만약 자신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향후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에 따른 주식 처분에 관한 법률규정의 해석·적용이 문제된 첫 사례에서 삼성그룹에 최대한 유리한 법집행 기준이 정립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처분 최소화 문제는, 그 자체가 승계작업에 유리한 방향의 결론에 이르게 되기도 하였지만, 승계작업이 추진되는 경우 향후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지속적으로 적용될 법률규정의 법집행 기준 정립이라는 점에서도 승계작업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6)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시에 대주주는 사업회사의 인적분할, 현물출자, 주식공개매수 등을 통해 기존의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대주주로서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증 제831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도 삼성생명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한 후 대주주인 이건희 소유의 삼성생명 지분(20.76%)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사업회사와 지주회사의 교환비율을 1 : 1.7로 정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이건희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은 45.78%로 증가하게 된다(증 제1014, 1056호).
㈏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성공하는 경우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합계 약 63.75%(= 이건희 약 45.78% + 이재용 약0.04% + 삼성물산 13.24% + 재단 4.69%)까지 증가한다(증 제1014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당초 약 57.29%(= 이건희 약 20.82% + 이재용 약 0.06% + 삼성물산 약 19.34% + 재단 약 6.86% + 자사주 약 10.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평가되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추가적인 현금 출자없이 객관적인 지분율이 약 6.5% 가까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김○준 녹취서 제47쪽).
그리고 이 같은 지분율 증가의 결과, 피고인 이재용은 이건희 사망 후 자신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 지주회사 등 금융부문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이건희 보유의 삼성생
명 지주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는 등 이건희 보유 지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는 평가가 있다(증 제1355호).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에 의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을 약 3.2% 이상 처분해야 하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피고인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불이익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금융보험사의 비(非)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였는바(증 제3052호),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정책적 추세에 비추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더욱이 당시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었고(증 제3049호), 위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삼
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어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에 따른 처분 규모에 버금가는 규모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통한 지배력 행사 구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김○조 녹취서 제98, 99쪽,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적용을 전제로 삼성생명 측에 최대 2년의 주식 매각기한을 부여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증 제1014, 1019, 1021호).
오히려, 삼성생명으로서는 위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서둘러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을 얻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를 적용받아 최대 7년의 주식 매각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고 보인다(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적용을 전제로 최대 2년의 주식 매각 기간을 부여하였고, 위 주식 매각 기간은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여부에 있어서 금융위원회와 삼성그룹 측의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었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2021년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시행에 앞서 대규모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 삼성생명에서 주도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 이재용의 지배권 확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증 제1076호, 방○민 녹취서 제12, 13쪽).
그러나 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안은 사업회사에서 지주회사로 현금 3조 원을 포함한 11조 원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본확충의 취지에 반하는 점,
② 일시적인 자산감소가 있더라도 지주회사의 자본 차입을 통해 사업회사에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확충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은, 최대 20조 원에 이를 수 있는 자본차입 규모에 비추어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주회사의 차입 자본을 사업회사에 유상증자하는 방안’은 건전성 규제의 해결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김○조 녹취서 제46-49쪽, 변호인 제출 증 제331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시스템이 적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③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전무 이○재와 부장손○설이 2016. 1. 중순경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계획안인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증 제1056호) 문건에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통한 지배구조의 투명화’, ‘금융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만이 배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IFRS4 2단계 시행에 따른 자본확충의 필요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방○민은 ‘삼○생명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면 주식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공식 자료에 넣지
않았다’고 진술하나(방○민 녹취서 제41쪽), 위 문건은 금융위에 철저한 비공개를 전제로 사전 검토를 요청한 문건으로서 그 공개를 전제로 한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IFRS4 2단계에 대비한 자본확충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추진의 목적이 아니었거나, 하나의 목적으로서 고려되었더라도 주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피고인 이재용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배구조 내지 지배력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점,
② 2013년 경부터 이루어진 금융계열사의 자사주 매입 등의 경위에 비추어 위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이 장기간 설계되고 집행된 일련의 과정으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증 제1014호), 미래전략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점, ③ 위 전환계획 안은 대주주인 피고인 이재용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이재용의 승인·동의 아래 추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구조개편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 7. 24. 기준 신(新) 삼성물산(51.2%)과 삼성전자(46.3%)의 지배를 받는 계열사로서(증 제1033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사업 계열사의 성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가치를 증대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는 별개로, 그것이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이오 사업 계열사의 성장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 리더십을 증명해 보이는 것으로서 결국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김○조 녹취서 제121, 122쪽), 그와 같은 경영 리더십에 관한 사항은 특검이 전제하고 있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개편’과는차이가 있다.
나) 미래전략실의 지위와 역할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인 동시 에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은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같이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된 개별 현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1) 미래전략실의 지위
㈎ 미래전략실의 연혁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 선대회장 이병철의 비서실에서 비롯된 조직으로서, 기업구조조정본부(1998. 4.경 ~ 2006. 3.경), 전략기획실(2006. 3.경 ~ 2008. 6.경)을 거쳐 2010. 12.경 미래전략실이라는 명칭으로 재편되었다.
㈏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
전 미래전략실장 김○택은, ‘미래전략실장으로서 70여개 계열사의 경영을 모니터링 하면서,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 공통적인 인사제도, 홍보, 교육 등의 업무와 신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각 계열사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거나 또는 여러 계열사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역할은 미래전략실이 조정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택은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가 수립한 중장기 전략계획과 당해년도 사업계획, 각 계열사가 제안한 사업,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아이디어의 적절성, 타당성, 이행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조직’으로, ‘태생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제안하여 그룹을 이끄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437호).
미래전략실 전략팀 전무 이○익은 미래전략실의 성격에 관하여 ‘삼성의 각 계열사의 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 제1090호), 미래전략실 실장인 피고인 최지성은 이건희가 2014. 5. 10.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는 자신이 이건희를 대리하여 삼성그룹 경영 전반을 책임졌다고 진술하였다(최지성 녹취서 제51쪽).
이와 같은 전·현직 미래전략실 임원의 진술과 전략팀, 기획팀, 인사팀, 경영진단팀, 금융일류화팀, 커뮤니케이션팀으로 되어 있는 미래전략실의 조직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최지성 녹취서 제49쪽),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 계열사를 통할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각 계열사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조정하는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된다.
㈐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
① 이건희, 전 기업구조조정본부장 및 전략기획실장 이학수, 전 기업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및 전략기획실 사장 김인주, 전 삼성SDS 대표이사 김○기,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박○원은, 상호 및 순차로 공모하여 1999. 2.경 삼성SDS로 하여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하게 하고 이재용 남매가 이를 인수하게 하여 이미 이재용 남매가 보유하고 있던 14.8%의 주식 지분과 합하여 제1 대주주가 되게 함으로써 이재용 남매에게 삼성SDS에 대한 경영지배권과, 시세차익이나 상장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재용 등(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이학수, 김인주)에게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이재용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삼성SD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9.8. 14. 선고 2009노1422 판결, 증 제560 내지 563호).
② 한편, 위 판결의 환송판결인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호 판결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및 에버랜드 감사 현○관, 이○수, 김△주, 전 비서실 재무팀장 유○렬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에버랜드 전환사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환송판결은 “삼성그룹 비서실은 회장이 그룹을 전체적으로 통제하여 각 계열사들에 대하여 경영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서 회장의 지시, 위임, 포괄적 위임에 따라 계열사 자체의 지배구조 변동이나 이로 인하여 상호 혹은 순환출자관계에 있는 계열사 사이의
지배구조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도 그룹 비서실 임원들(회장 포함)과 에버랜드 임원들 사이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되었던 사실, 에버랜드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장·단기 차입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으므로, 당시 자금의 수요는 있었으나 긴급 하고 돌발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성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목적은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이재용 남매에게 회사의 지배권을 이전하는 데에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증 제560 내지 563호).
③ 피고인 이재용은 특검에서 ‘김△주, 이○훈, 김○중 사장님이 선대 회장님부터 순차적으로 (대주주의) 계열사 주식을 다 관리해 왔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242호). 김○중은 미래전략실 전략팀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관계사를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사업 등에 사업 모니터링, 사업운영, 사업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진술하였으나(증 제898호), 피고인 이재용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미래전략실 전략팀에서는 각 계열사의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성격의 업무 외에 ‘대주주의 지분을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 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판결들의 내용과 피고인 이재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래전략실은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의 지위도 가졌다고 인정된다.
(2) 미래전략실의 역할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같이 피고인 이○용의 삼○전자 또는 삼○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된 개별 현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 이 사건 합병 관련
피고인 최○성과 김○중은 2015. 6.경 KCC에 대한 삼○물산 자사주 매각에 관하여 피고인 이○용의 양해를 얻기 위해 피고인 이○용을 설득하였다(최○성 녹취서 제11쪽).
피고인 장○기와 이○형은 2015. 7. 초경 홍○선과 원○욱의 김○민에 대한 설득 작업에 관여하였다(증 제905호). 피고인 최○성과 김○중은 피고인 이○용과 함께 2015. 7. 7. 홍○선 등을 만나 삼○그룹의 입장을 밝히고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증 제1795, 1796호). 김○중은 2015.7. 13. 다수의 삼○물산 지분을 보유한 일○신약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일○신약 부회장 윤○근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장○기는 이 사건 합병 결의를 위한 2015.7. 17. 삼○물산 주주총회 전 김○중 등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동향을 파악하고, 삼○물산 주주 등을 접촉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기 위해 노력하였다(증 제769, 900, 905호).
㈏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물산 주식처분 최소화 관련 미래전략실 전략팀 전무 이○익은 2015. 11. 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 곽○붕을 만나 2015. 11. 중순까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이니 공식통보를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김○중은 2015. 11. 1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을 만나 삼○물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을 전달하면서 삼○그룹의 의견을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김○현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일정을 전달받고 전원회의 개최 후 김○현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에 대한 후속대책을 상의하였다(증 제1088호).
이○익은 2015. 12. 20. 위 현안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준 법무법인으로부터 그 구성원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인○호를 만나 삼○그룹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이를 피고인 장○기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증 제953호).
㈐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전무 이○재는 2016. 1. 초순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손○두에게 연락하여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안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재는 또한 부장 손○설과 함께 2016. 1. 1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의 김○준 팀장과 김○주 사무관을 만나 전환 계획안(‘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 증 제1056호)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2016. 2. 16. 손○두로부터 위 전환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인 ‘야당 등에서 문제제기 가능한 사항’ 문건(증 제1018호)을 전달받았다(증 제1091호).
다)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금융·시장감독기구 의견을 중심으로)
(1)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의 지배구조 개편관련 전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은 2014. 5. 22. “삼○그룹 지배구조 개편관련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 제1029호).
위 보고서는 ‘이○희 회장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삼○그룹의 3세 경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상속세 부담 최소화와 그룹 지배력 유지라는 큰 틀에서 전개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배경을 출발점으로 하여, ‘상속세 자금 마련이 용이하지 않음’, ‘삼○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삼
○전자 지분 처분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희 회장 일가는 ○버랜드와 삼○생명을 제외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취약하여 M&A 등에 노출’, ‘○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강제 전환해야하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등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지배구조 개편 방안으로서 ‘현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상속세 납부자금을 조달하는 이슈가 대두되며, 방안으로 삼○SDS 상장과 삼○전자 주식 처분 또는공익재단 출연이 있다’는 제약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금산분리 강화에 대비한 삼○전자의 일반지주회사 전환, 삼○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방안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의 소유구조 개편 전망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는 2014. 6.경 “기업집단「삼○」의소유구조 개편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 제1030호).
위 보고서는 ‘총수일가는 ○버랜드·삼○생명에 대한 견고한 지배력과, 두 회사를 축으로 한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2014. 6.경 무렵)금융계열사는 삼○생명 아래에, 비금융계열사는 삼○전자와 삼○물산 아래에 관련 업종 계열사를 편입시키는 등 기업구조 개편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시장·언론에서는 3세 지분율이 높은 삼○SDS와 ○버랜드의 상장계획이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는 동향을 제시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매우 낮고, 특히 사실상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주력계열사(삼○전자, 삼○물산)의 내부지분율이 취약’, ‘이○희 회장 지분이 주력 계열사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상속세 납부 시 보유지분 일부를 처분하면 주력계열사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 ‘최근 기업집단 소유구조 개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이 단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는 지배구조 개편 상의 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삼○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이○희 보유삼○생명 지분을 이○용이 전부 상속 시 지배권 유지에 큰 문제가 없고, 삼○SDS 상장후 이○용 보유 지분 매각 시 이○희 보유 삼○생명 지분에 대한 상속세 대부분 납부가능’하여 ‘당분간 현행 소유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 삼○물산·삼○전자·○버랜드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로 분리 전환할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의 합병 관련 이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는 2015. 6.경 “제○모직-삼○물산 합병 관련 이슈 및 입장 검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 제1081호).
위 보고서는 ‘합병 공시 후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삼○ 측은 동 합병이 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시했으나, 시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합병이 성사되는 경우 ‘신(新) 삼○물산을 정점으로 기업집단「삼○」의 소유구조가 단순화’되고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비자발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거’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향후 ‘내부지분율이 낮은 삼○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추가 구조개편을 추진할 유인이 있음’, ‘지주회사 전환, 3세간 친족분리 등은 당분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4)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제도실의 합병 관련 종합 보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제도실은 2015. 7. 16.경 “삼○물산, 제○모직 합병 관련 종합 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 제1348호).
위 보고서는 ‘합병개요 및 진행경과’에서 ‘초일류 기업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의 합병으로 공시했으나,시장에서는 경영권 승계에 따른 지배력 유지 포석으로 해석’으로 평가하고, ‘주주총회
이후 예상 시나리오’에 관하여, 합병이 가결되는 경우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노출된 국내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민단체 등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의견, 자사주 매각금지 법안등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하고,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 ‘재계·언론이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라) 관련자들의 의사
피고인 최지성은 특검에서,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 이재용이 이건희의 후계자로서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중요 현안에 대하여 피고인 이재용과 정보 공유를 하고, 미래전략실 팀장들로 하여금 피고인 이재용에게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피고인 이재용이 의견을 낼 경우 존중하는 관계라고 진술하였고(증 제635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이재용이 사장단의 추대 등을 통해 삼성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최지성 녹취서 제56쪽).
김○중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사건은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과정이었으나,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2008~2009년경 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고, 사실상 그 때 실질적인 경영권 승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는 형식적인 경영권 승계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088호).
이처럼 피고인 최지성과 김○중은 피고인 이재용을 이건희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경영권을 위한 승계작업은 이미 완료되어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한편 김○중은 2015. 7. 13. 윤0근에게 “이번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주중요하다”, “삼성물산이 그룹 내에서 사실상 지주회사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고(증 제858, 902호, 윤○근 녹취서 19-20쪽), 피고인 최지성, 장충기와 김○중을 비롯한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최지성과 김○중의 위와 같은 진술, 즉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대로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별 현안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음은 변함이 없다.
마.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의 부존재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 추진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은 인정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 추진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에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승마, 영재센터, 재단에 대한 각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인 인식 또는 양해(즉,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래 바.항에서 각 지원행위 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 청탁 여부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용이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 청탁을 하였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 여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2014. 9. 15., 2015. 7. 25. 및 2016. 2.15. 피고인 이○용과의 단독면담에서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지원을 요구할 당시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포괄적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각 지원의 요구 행위로 나아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승계작업의 개념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은 2014. 5. 22. “삼○그룹 지배구조 개편관련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는 2014. 6.경 “기업집단「삼○」의 소유구조 개편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 제1029, 1030호).
위 보고서들은 모두 피고인 이○용의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개편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는 2014. 7.경 내지 같은 해 9.경 사이에 피고인 이○용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위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희 유고의 장기화와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삼○의 당면과제는 이○용 체제의 안착이고, 삼○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니, 경영권 승계국면에서 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고, ‘삼○의 당면과제’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는 ‘상속자금 마련,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이○용 체제에 대한 대내외 신뢰 확보’가, ‘정부의 영향력 행사’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규제완화 지원, 이○용 체제에 대한 간접적·우회적지지 표명(시그널 전달)’이 각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3047, 3056호, 이○상 녹취서 제4, 5쪽).
위 각 보고서들이 그 무렵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① 2014. 5.경 이○희의 와병 이후 피고인 이○용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 등을 포함한 ‘승계’ 또는 ‘3세 경영체제’ 문제에 관하여 정부 내 금융·시장감독기구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들을 작성하였고, 해당 보고서들에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②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김○한의 2014. 6. 20.자 업무일지에 “삼○그룹 경영권 승계문제 - monitoring”이라는 기재가 있고(증 제819호),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민정비서관 우○우의 지시에 의해 위와 같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증 제3056호, 이○상 녹취서 제3, 4쪽)에 비추어 특히 위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보고서는 민정수석에 의
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대통령은 거의 매일 국정원이나 경찰로부터 각종 현안이나 여론 동향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는 점(안○범 2017. 7. 4.자녹취록 제11쪽),
④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각종 경제정책의 수립, 시행 등 재정·경제 분야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도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그룹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희의 와병 전후를 막론하고 이○희 이후의 삼○그룹의 승계자로서 피고인 이○용의 존재, 피고인 이○용의 삼○그룹 승계과정에 관한 사회적 관심, 소위 ‘이○수법’이 발의 되는 등 피고인 이○용의 승계과정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사회 일반에 공론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이○용의 승계란 결국 피고인 이○용이 이○희와 동일한 정도 또는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또는 감소가 최소화된 방식으로 삼○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은 업무보고 또는 여론동향 보고 등을 통해 삼○그룹의 경영권 승계문제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었고, 특검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으로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괄적으로나마 ‘피고인 이○용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개편’이라는 개념과 그 필요성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관한 인식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이○용이 승계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2015. 7. 하순경 고용복지수석 최○영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사항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한 것(최○영 녹취록 제7쪽)도 이와 같은 권한과 지위의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이○용에 대한 지원 요구의 경위
대통령은 2014. 9. 15. 단독면담에서 피고인 이○용에게 “삼○이 대한승마협회 좀 맡아 달라. 올림픽에 대비하여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5. 단독면담에서는 피고인 이○용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제대로 된 승마 지원과 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아울러‘빙상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단체 대한 지원 및 문화, 체육 재단에 대한 지원도 요구하였다.
대통령은 다시 2016. 2. 15. 직접 또는 안○범을 통하여 피고인 이○용 또는 피고인 장○기에게 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전달함으로써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이○용에게 일방적으로 거액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위와 같은 권한과 지위에 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부정한’ 청탁(대가관계)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가)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 법리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법원은 일찍이 대통령에 대한 형법 제129조 소정의 (단순)뇌물수수죄가 문제된 사건에서,「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
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이른바 ‘포괄적 뇌물’의 법리로서 수긍되어 왔다.
한편,「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
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라는 법리 또한 판례로서 확립되어 있다.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단순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가,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실에서 현안이 없는 기업은 있을 수 없고, 대통령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서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통령의 권한은 거의 모든 경제·재정활동에 거치는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경영자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공여하면, 그 자체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둔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이 체계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형해화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뇌물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대통령인 경우에도,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라고 인정
되는 경우라면 직무집행의 대가성을 부정함이 마땅하다.
특히 대통령이 먼저 기업인에게 제3자에 대하여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정·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에 의해 기업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지를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에 대한 금품의 공여가 대통령과의 대가관계 합의가 아니라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 등 직무집행의 대가와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정수행 또는 정부시책의 실현에 협조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인에게 공익 목적의 단체에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청이 사실은 공익 목적의 국정수행 또는 정부시책의 실현을 위한 협조 차원의 요청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자금지원 요청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또한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즉 공익 목적의 활동 또는 사회적 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의 행위라는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개별 금품 공여행위별 대가관계의 존부 판단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나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참조).
공무원이 단일한 상대방에게 각기 다른 제3자에 대한 금품의 공여를 요구하여 그 상대방이 각기 다른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과 공여자 사이에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이 명확하고 제공된 금품의 직무대가성도 명확하여 각기 다른 제3자에게 공여된 금품이 모두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공여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공무원과 공여자 사이에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의 내용과 성격 등을 토대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제3자에 대한 금품 공여 행위별로 그 공여된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공여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공무원과 공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이는 공
여행위 자체를 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명확하다).
공여자가 각기다른 시점에 각기 다른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각 금품 공여 행위별로 문제된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공여자(이익제공자)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도 달리하게 되어 결국 대가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승마, 영재센터 및 각 재단 지원행위별로 대가관계의 존부를 판단한다.
2) 승마 지원에 있어서의 대가관계 존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는 2014. 9. 15., 2015. 7. 25.및 2016. 2. 15. 각 단독면담과 이에 따라 이루어진 승마 지원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이○용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에 대하여 대통령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호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 이○용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에 따라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나아간 것임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청탁의 목적이 된 현안은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이다. 대통령은 피고인 이○용이 추진하는 지배구조개편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법률안 또는 지배구조개편 작업에 유리한 법률안의 입법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시장감독 당국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승계작업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공공 및 민간 영역에 승계작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승계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증 제3047호, 김○조 녹취록 제19-20쪽).
청탁의 목적이 된 현안인 ‘승계작업’은 개별 현안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다소 추상적이다. 승계작업에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 또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인 승계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고,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과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나머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승마지원과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 사이의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무원과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는 정○라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청하고 받아줄 만한 인적 관계가 없다.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피고인 이○용에게 ‘삼○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되어줄 것과 올림픽에 대비하여 선수들에게 말을 사주고 전지훈련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아래 Ⅲ.의 1. 나. 1) 내지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요구는 결국 최○원과의 공모에 따른 정○라 개인에 대한 승마지원 요구였고, 피고인 이○용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대통령의 2015. 7. 25.자 승마 지원 요구가 질책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이○용
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요구에 겁박 당하였다는 등 ‘대통령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익의 종류 및 다과,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단지 대통령 의 요구에 겁박당하여 승마 지원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익의 종류 및 다과
삼○전자가 코○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개략적으로 총액 213억 원으로 산정된 큰 금액이다.
이와 같은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아래 Ⅲ.의 1. 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스포츠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며 지배하던 최○원에게 귀속되었고, 정○라의 승마훈련 지원 등 최○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또한 수억 원 내지 십 수억 원을 호가하는 마필들(3필 합계 258만 유로, 34억 1,797만 원 상당)을 최○원에게 귀속시켰다.
라)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피고인들의 최○원에 대한 이익의 제공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 박○진과 최○원은 삼○전자와 코○스포츠의 용역계약 체결 시에 서로 보지 않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였고(증 제115호),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위 용역계약에 따른 삼○전자의 승마 지원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증 제199호).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용역대금의 집행이 이루어졌고, 최○원에게 마필의 소유권을 귀속시켰다.
피고인들의 승마 지원은 승계작업의 일부를 이루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의 개별 현안들이 진행되는 시기인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루어졌고, 대통령은 그 기간 중인 2016. 1.경 안○범과 현○관을 통해 피고인 이○용에게 삼○의 승마 지원에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거나(증 제2900호, 2017. 7. 4.자 안○범 녹취서 제91-93쪽),2016. 5.경 에티오피아 순방 과정에서 승마 지원의 실무를 담당해 온 피고인 박○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증 제110호, 2017. 7. 31.자 박○진 녹취서 제51쪽).
마) 이익의 수수로 인한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
언론에서는 삼○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취재 및 보도를 하였다(증 제2, 54-56, 67, 68호).
대통령과의 관련성 아래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그룹에서 특정인을 위하여 수백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 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그 지원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가 대통령과의 밀접한 인적 친분관계에 터잡아 국정운영에 관여한 민간인 최○원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3) 영재센터 지원에 있어서의 대가관계 존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는 2015. 7. 25. 및 2016. 2. 15. 각 단독면담과 이에 따라 이루어진 영재센터 지원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이○용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에 대하여 대통령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않 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등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호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는 그와 같은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에 따라 영재센터 지원에 나아간 것임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청탁의 목적이 된 현안은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이고, 그와 관련된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은 앞서 승마 지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대통령의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었던 2015. 7. 25.경에는 이미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까지 마쳐진 후라는 점에서,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은 승마 지원을 처음 요구할 당시인 2014. 9. 15.경에 비해 더욱 분명해 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공무원과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집권 초기부터 ‘문화융성’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정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추구하여 왔고, 스포츠 활성화는 정부의 40개 집중관리 과제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었다(변호인 제출 증 제355호).
한편 삼○그룹은 대한빙상연맹의 회장사이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메인스폰서로서 동계스포츠와 관련성이 높은 기업이다(증 제736호).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에게 ‘빙상 종목의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단체’ 또는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증 제635, 636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위 지원 요청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은 영재센터가 사실 최○원의 사적 이익추구 수단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었고,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이익의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도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비영리·공익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지원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지원 요청도 ‘김○열을 통해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단체를 지원하라’거나 ‘꿈나무 드림
팀 육성계획안’(증 제504호)을 전달하는 방법에 의해 지원 대상, 규모 및 방식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는 최○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만한 인적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위 피고인들의 영재 센터 지원이 상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이익의 종류 및 다과
삼○전자는 2015. 10. 2. 영재센터와 사이에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5억 5,0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이하, ‘제1차 지원’이라고 한다, 증 제309호),2016. 3. 2. 위 후원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3. 10억 7,8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제2차 지원’이라고 한다, 증 제310호).
영재센터에 대한 제1차 지원 후원금의 후원 규모는 삼○전자가 후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홍보 등의 효과에 비하여 상당히 큰 금액으로 책정되었고, 후원금의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급되었다(증 제331, 333호).
위 후원금액은 안○범의 2015. 8. 9.자 업무수첩 중 대통령의 말씀 사항으로 기재된 “4.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 방안, 5. 메달리스트 -스케이트, 스키 영재발굴 훈련, -삼○ 지원 스케이트 5억 원 지원”이라는 기재에 나타난 ‘5억 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증 제2934호).
영재센터에 대한 제2차 지원 후원금은 대통령이 불상의 방법을 통해 피고인 이○용 또는 피고인 장○기에게 전하여 준 ‘꿈나무 드림팀 육성계획안’(증 제504호)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후원이 이루어졌다.
두 차례에 걸친 후원 경위와 규모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다(증 제329호).
라)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제1차 지원과 제2차 지원 모두 후원(변경)계약의 체결 및 후원금의 지급은 아래 Ⅲ.의 2.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의 결정에 의해 김○열과 이○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행되었고(제1차 지원은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의 관여 없이 김○의 요청을 받은 김○열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 Ⅲ.의 2. 나.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후원계약의 사업상 타당성이나 영재센터 사업의 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증 제635, 636호).
그 과정에서 이○국은 영재센터 회장 박○혁에게 “영재센터 뒤에 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물어 영재센터의 배후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증 제329호).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승계작업의 일부를 이루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의 개별 현안들이 진행되는 시기인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마) 이익의 수수로 인한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
영재센터는 최○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단체였고, 최○원의 조카 장○호가 그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2016. 10. 말경 이후 장○호의 정체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영재센터에 대한 특혜성 지원에 대한 의혹과 최○원이 영재센터 등을 통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이권에 개입하려 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고,해당 의혹은 검찰 및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증 제286-289호).
삼○그룹이 설립된 얼마 되지 않은 단체에 큰 금액을 후원하였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4) 재단 지원에 있어서의 대가관계 존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최○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이었고, 대통령은 최○원이 위 각 재단을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여를 한 사실,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과 운영 상황이 비정상적이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들이 대통령과 최○원의 기업들에 대한 재단 출연 강요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에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지원한다는 묵시적인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청탁의 목적이 된 현안은 피고인 이○용의 승계작업이고, 그와 관련된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은 앞서 승마 지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대통령의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가 있었던 2015. 7. 25.경에는, 이미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승인하
는 주주총회 결의까지 마쳐진 후라는 점에서,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은 승마지원을 처음 요구할 당시인 2014. 9. 15.경에 비해 더욱 분명해 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공무원과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집권 초기부터 ‘문화융성’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정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추구하여 왔고,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와 산업의 융합’은 문화융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스포츠 활성화는 정부의 40개 집중관리 과제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었다(변호인 제출 증 제355호).
한편 삼○그룹은 2014년 이후 매년 약 5,2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미소금융재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수의 공익재단에 출연해 오고 있는 기업이다(2017. 8. 2.자 이○용 녹취서 제62, 63쪽).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에게 ‘문화와 산업의 융합, 한류문화 확산과 스포츠 분야 발전에 관하여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증 제112호)는 말을 하면서 문화 및 체육 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의 입장에서 대통령
이 표명한 공익목적의 재단 설립과 출연 요청에 응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가 최○원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서 위 재단들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박○진은 2016. 1. 18. 케이스포츠재단 현판식에서 전(前) 코○스포츠 직원 노○일을 조우한 후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오에게 “오늘 K-sports재단이라고 정부 주선으로 기업들이 출연한 단체의 발족행사에 갔었는데 직원 중 하나가 인사를 하면서 독일에서 계약식에서 만났었다고 하는데, 전에 누가 독일에서 관두고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이 단체도 최여사와 관련이 있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 제961호),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박○진은 당시까지도 케이스포츠재단을 ‘정부 주선으로 기업들이 출연한 단체’로 인식하고 있었고, 케이스포츠재단과 최○원과의 관련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가 케이스포츠재단과 최○원 사이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다면, 승마 지원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편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서 위 재단 행사에 참석할 피고인 박○진에게도 그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 박○진의 위와 같은 인식 상태로부터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의 인식 상태를 추단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가 최○원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라는 재단의 실제 성격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의 피고인 이○용에 대한 재단 출연 요청과 그에 응한 삼○그룹의 재단 출연 사실이 ‘대가관계’ 인정의 근거가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익의 종류 및 다과
삼○그룹은 각 계열사가 출연금을 분담하여 미르재단에 125억 원,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합계 204억 원(= 125억 원 + 79억 원)을 출연하였다.
이와 같은 출연금의 규모는 매우 크다. 그러나 각 재단에 대한 전체 출연 규모,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증액 여부, 출연 기업의 범위 및 재단 설립 일정 등을 모두 청와대에서 정하여 전경련에 전달하였으며, 전경련은 청와대에서 정해 준 전체 출연 규모와 출연 기업의 범위를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후원금을 모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회협력비 분담비율’에 따라 각 기업에 출연금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었으며(증 제1919, 2055, 2144호,이○우 녹취서 제13, 14쪽), 삼○그룹의 출연금 액수는 위 가이드라인을 따라 정해진 것이다.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는 출연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능동적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하여 정하여 준 출연금의 분담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의사결정만을 하였을 뿐이다.
라)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미르재단에 대한 설립 및 출연 과정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주도하였다.
경제금융비서관 최○목은 2015. 10.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차례에 걸쳐서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고, 2015. 10. 23.자 회의에서는 전경련 사회본부장 이○우에게 기업들의 출연 의사를 다 확인하였는지 물어보고, 아직 덜 되었다는 이○우의 답변에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기업이 있냐. 누군데 아직도 안내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증 제1931호, 이○우 녹취서 제5쪽).
삼○그룹에서 재단 출연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김○표는 미르재단 측으로부터 미르재단의 설립 목적, 취지, 향후 계획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 등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전경련에서 ‘한류확산’, ‘문화융성’이라는 정도의 취지만 구두로 이야기를 해 주어 계열사에 다시 구두로 그런 취지만 이야기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 제2034호).
삼○그룹에서 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점은 해당 출연행위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수석이 VIP 관심사항으로 주도하여 진행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김○표의 진술(증 제2034호)과 “2015.10. 24. 재단 설립 자금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는 안○범의 지시를 전달하였을 때 상당수의 기업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게 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전경련 전무 박○호의 진술(증 제2055호) 등이 비추어 보면, 위 사정이 오로지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 결정이 출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거나 대통령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최○성은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이○형으로부터 재단 설립에 관하여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시하였고, VIP 관심사항이다‘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취지도 괜찮은 것 같고,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는데 어쩌겠나”라고 답변하였다(증 제2034호).
위와 같은 피고인 최○성의 언급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재단출연이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관심사항에 따라 전경련의 사회협력비 분담비율로 책정된 재단출연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C○그룹 회장 손○식은 “재단출연금은 다른 기업들이 다 내는데 저희 그룹만 내지 않으면 이뻐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는 정도였고,전경련에서 출연금액을 정해서 온 것이므로 자발적 기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진술하였고(증 제2991호),
S○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근 또한 “전경련에서 이미 출연을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각 그룹사나 기업들에 출연을 하라고 하면 개별기업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 제2992호),
한○그룹 회장 김○연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도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막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호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계의 현실입니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하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고(증 제2994호),
한■그룹 회장 조○호는 “불이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수석이 하는 말을 기업들이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 제2995호).
다른 기업 총수들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최○성의 위와 같은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그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도 미르재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이루어졌고, 재단에 대한 전체 출연 규모, 출연 기업의 범위 및 재단 설립 일정 등을 모두 청와대에서 정하여 전경련에 전달하였으며,전경련은 청와대에서 정해 준 전체 출연 규모와 출연 기업의 범위를 감안하여 사회협력비 분담비율에 따라 각 기업에 출연금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어 삼○그룹 또한 그에따라 출연이 이루어지는 등 거의 동일한 경위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고,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각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위 각 지원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위 각 재단에 대한 출연도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에 관한 청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대통령과 피고인 이○용 사이의 독대에서 언급된 재단 지원 요구는 그 구체성, 직접성 면에서 승마 지원이나 영재센터 지원과는 차이가 있었던 점[아래 Ⅶ.의 2.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범의 업무수첩 등의 기재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5. 7. 25. 단독면담에서 피고인 이○용에게 ‘재단 지원(출연)’을 요청하였음은 인정되나, LG그룹 사장 하현희가 2015. 8. 10. 안○범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 “문화체육재단은 엘지와 기타 회사에서 별도로 취지에 맞추어 설립하면 되는지...어떤 교감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증 제2966호), 2015. 7.경의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지원에 관한 요청을 받았다는 손○식, 김○연도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제2991, 2994호)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7.경의 단독면담에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사이에 재단 지원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은 대통령이 지원대상, 지원주체 등을 특정하여 직접 피고인 이○용에게 전달하는 등 특별하고 이례적 관심을 보였다.],
② 피고인 최○성, 장○기가 재단의 성격에 관하여 대통령 또는 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와대 주도로 전경련을 통해서 각 재단 설립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던 점(증 제1960, 2055호),
④ 피고인 최○성, 장○기는 전경련에서 정해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출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는 다른 재단출연 기업들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과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은 그 성격을 달리 평가할 요인이 크다.
마) 이익의 수수로 인한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
대통령은 2016. 1. 30. 안○범으로부터 ‘미르-체육재단 기업별 출연 현황 보고’(증 제2161호)를 받은 후 해당 출연 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2016. 2. 14.부터 2016.3. 14.경까지 단독면담을 진행하였다.
해당 단독면담의 말씀자료에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주어 감사하다’, ‘향후 지속적인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 제2833-2837호, 안○범 녹취서 94, 95쪽). 대통령은 자신이 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현안을 듣는 한편 재단에 대한 지원 또는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기업인들과 만나 윈윈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였다(증제1126호).
이처럼 재단 출연 기업의 총수들이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통해 현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보면, 재단 출연행위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① 재단 출연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의 재단 출연에 관한 의사결정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2016. 2.경 내지 같은 해 3.경 사이의 단독면담은 삼○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 출연기업들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삼○그룹에 대하여만 어떤 혜택을 준 것이 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대통령이 여러 대기업 총수들에 대하여 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을 요청함에 있어서, 유독 피고인 이○용과의 관계에서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관계라는 인식을 하고 출연 요청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대가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사. 공갈죄, 사기죄, 강요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라는 주장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등 참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참조),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공갈죄에 대한 관계에서 대통령에게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통령은 거의 모든 경제·재정활동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의 발언이나 지시에 의해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언제든지 승계작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을 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잘 알면서 피고인 이○용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요구를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에게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할 당시 직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아래 ‘Ⅲ.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뇌물공여죄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며 피고인들이 단지 대통령의 공갈 범행의 피해자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대통령이 피고인 이○용에게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하고 그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용을 기망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대통령에 대한 사기죄 또는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Ⅲ.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뇌물공여죄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는 이상, 그것이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죄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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