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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폴리텍대학 불법 옥외광고 논란




고용노동부 산하의 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이 전국 각지에 불법 옥외광고를 하고 있어 관련 시민단체와 지자체에 신고가 잇따르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교는 관련 시민단체가 고속도로변 불법주파수광고에 대한 정비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광고대행사가 한 일로 폴리텍대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불법 옥외광고가 범람하면서 정부는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엄정 단속 방침을 세운 상태다. 


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일종의 공공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이 버젓이 불법광고를 하고 있어 행자부가 다른 민간기업 등의 불법광고를 단속하는 명분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학업중단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부 산하 국립 교육기관이다.


올바른광고문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 산하 교육기관인 폴리텍대학이 국민안전과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광고대행사에 책임을 미루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적발 보고서

일 시 : 2016121일 시

구 분

적발내용

광고주

현 황

광고주명

폴리텍대학교

광고내용

지주형 주파수안내 간판

연 락 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미네로 478

홍보팀 032)650-6740

불법내용

시행령 제2장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위반

설치장소 및 주소

전국 고속국도 및 도로변

 

위법근거

 

시행령 제16(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3항 중략...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2호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1항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고발근거

 

법률 제1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첨부자료

 

제 보 자

성명

 

연락처

 

 

올바른광고문화운동본부 귀중


한국폴리텍대학교 대표번호 : 032)650-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