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5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시행일 2012.5.30]]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국 뜨랑 수중결혼식x끄라비 로프스윙x 코팡안 풀문파티..태국 남부의 진수 (0) | 2017.02.24 |
---|---|
폴리텍대학 불법 옥외광고 논란 (0) | 2017.02.23 |
생로병사의비밀, 가수 이은하 진통제 복용이 편두통 원인?,..조짐 편두통과 보톡스 요법 (1) | 2017.02.22 |
댜큐3일, 강진만 서중마을 자연과 겨울땀이 만들어낸 고진감래 수제김 (0) | 2017.02.19 |
그것이알고싶다, 2012년 대선 국정원의 비밀작전 (0) | 2017.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