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직권상정 국회법 규정

국회법


제85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시행일 2012.5.30]]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