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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삼성 합병 등 문건 발견 발표문 전문



[전문] '우병우 민정수석실 문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발표문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문건 300종 발견 


삼성 경영권 승계,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관련 자료 포함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관여 의혹 증폭


특검 압수대상 문건 사본 검찰에 제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보이는 문건 300여종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건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것이며, 1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작성된 것이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하려던 관련 자료들도 이번에 발견됐으며, 청와대는 이들 문건의 복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발견된 문건 중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문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다.


다음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14일 발표 내용 전문.


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발견됐다. 그 처리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민정비서관실 공간 재배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


민정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 정부 들어 민정 부문만 사용해 왔다. 


문건 발견 캐비닛은 (현 정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민정 비서실 인원 보강돼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캐비닛 정리하다가 자료 발견됐다.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 문건 정본과 부본, 혹은 한 내용 10부 복사본 등이다. 


수석회의 비서관 자료, 2004년 6월부터 인사 자료 등도 있다.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건도 1건 발견됐다. 이것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이다. 사무실 책상 서랍 뒷쪽에 들어있었다. 


민정수석실은 원본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목록도 비공개 지정해 이번 문건 대통령 지정물인지 판단 조차 어렵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별다른 조처 없으면 공개 안 하게 돼있다. 


저희는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은 맞지만, 자료에 비밀표기 안 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내용 볼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청와대 업무용 메일 출력 문건 등이 들어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방안 검토한 내용이 들어있다. 자필 메모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 뭘 필요로 하는 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다도록 유도 방안 모색', '삼성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주요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 부분 인사 분석' 등의 문건도 있다. 


전경련 오찬 부분 관련 내용, 6월 지방 선거 초판 판세 분석, 고 김영환 자필 메모로 보이는 것도 있다(메모 직접 공개).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것', '전교조 국사교사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등 전사적 조직 반대서명 공표'와 '대리 기사 건' 도 있는데 이는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 위원회 대리기사 폭행사건 관련 건으로 보인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영수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이 민정수석실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한 바 있으나 당시 거부당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되면서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14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