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eople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영학의 딸(15)에게는 장기 6년, 단기4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15)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뒤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A양을 유인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이외에도 △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도 받는다.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 창문을 통해 몸을 던져 사망했다. 이영학의 계부도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인 친구를 유인하고 이영학의 사체유기를 도운 딸(15)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에게 징역 2년형,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에게 징역 1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영학 사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