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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 중간 수사결과

  검찰은 2017. 12. 26.자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이하 ‘다스 수사팀’)을 구성해 고발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 횡령’과 별개로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여 그 규모와 가담자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 진행 중에 있음

 

 ※ 특검에서 수사 진행한 120억 원 부분은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인 것으로 확인

 

다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비자금 조성 등 관련 혐의점 전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임

 

한편,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 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정호영 前 특검의 특가법위반(특수직무유기) 피고발 사실에 대해서는 금일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Ⅰ 다스 특별수사팀 구성 및 수사경과

 

 ○ 2017. 12. 7. 고발장 접수(서울중앙지검), 12. 26.자로 ‘다스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 착수

 

 ○ 2018. 1. ~ 2. 다스 경주본사 및 분사무소, ◯◯빌딩, 관련자 주거지 등 총 6차례 압수수색 실시, 계좌추적 등 병행

    ※ 다스 본사 및 분사무소, ◯◯빌딩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

 

 ○ 2018. 1. ~ 2. 당시 다스 경영진 등 다스 관계자, 정호영 前 특검 등 특검 관계자, 참고인 등 50여명 조사

 

Ⅱ 다스 비자금 조성 부분

 

 가. 120억 원 횡령금 실체 규명

  ○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 원’은 경리직원 A○○이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하였음

     ※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

 

나.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 추가 확인

  ○ 다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을 면밀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 C○○등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다스 경영진  D○○의 납품 대가 명목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관련 수사상황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유하였음 

 

Ⅲ  특검 특수직무유기 부분

 

 ○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자료 전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 결국,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 원’ 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되어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음 

 

 ○ 또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다스 자금 120억 원’ 부분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음

 

 

Ⅳ 향후계획

 

 ○ 다스 수사팀 부팀장(노만석 부장검사) 및 일부 검사들은 2018. 2. 22.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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