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상대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수지' 댓글 모욕죄 무죄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 배우 겸 가수 배수지(23·예명 수지)씨를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국민 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으로 표현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39)씨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이씨의 행위를 모욕죄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썼다.
수지는 이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씨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검찰이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의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하지만 이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이 열렸는데,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를 모욕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씨의 댓글 내용이 수지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킨 것"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은 모욕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이씨의 댓글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댓글 중 '언플이 만든 거품' 의 경우 대형 연예기획사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특정 연예인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하는 만큼 위법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국민호텔녀' 라는 표현도 과거 수지의 열애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이씨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홍보문구를 비꼰 것에 불과하다"고 역시 위법성을 부인했다.
재부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라는 표현도 수지가 출연한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것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이라도 보다 절제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지만, 이런 윤리를 형벌이라는 최후 수단으로 관철하려 할 때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할 방침이어서 '수지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 하는 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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