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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표로또 86만명 참여




국민투표로또 응모한 유권자가 9일 오후 8시 마감시간까지 총 86만7424명이 참여했다.


국민투표로또 운영진은 이날 밤 9시부터 당첨자 추첨방송을 할 예정이다. 추첨방송은 국민투표로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생방송된다.


국민투표 로또 상금은 1등(1명) 최대 500만원, 2등(1명) 최대 200만원, 3등(1명) 최대 100만원이고, 4등(000명) 5만원이다. 1~3등은 제세공과금 22%가 공제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후원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추첨의 투명성을 위해 추첨 프로그램의 코드는 온라인에 공개된다.


국민투표로또는 운영비와  상금도 후원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9일 자정 기준 901명이 807만원을 후원했다.


국민투표로또 상금은  후원금을 기준으로 상금이 정해진다. 만약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1,000만원일 경우 1등(1명) 500만원, 2등(1명) 200만원, 3등(1명)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 40명을 추첨해 5만원씩 주게된다.


운영비는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비, 도메인 구입 비용 등을 의미한다고 국민투표로또측은 밝혔다.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1천만원을 넘게 되면 1, 2, 3등의 상금은 최대 금액으로 제한을 하고, 4등을 최대한 많이 추첨해 5만원씩 지급한다.


국민투표로또 운영진은 이 행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제10조에 따라 본 방식과 같은 사진공모전(콘테스트)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로또에 대한 반응은 좋다. 국민의 권리이자 역사적 의무인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즐기는 선거문화' 풍토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반응이다. 


응모사진은 따봉이나 손가락 브이,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도 가능하지만, 다만 기표소 안에서 찍은 인증샷 촬영은 법으로 금지된 만큼 국민투표로또에 응모해 당첨돼도 무효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