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준
신청자 자격
법인 :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단체 :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개인 :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수수료 없음
신청시 유의사항
-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발행인은 법인의 대표자 이어야 함
<인터넷신문>
- 신청서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인터넷주소'(Domain)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홈페이지의 운영여부를 확인하오니, 신청서 제출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제호>
- 이미 사용중인 제호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제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싸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호검색 :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pds.mcst.go.kr)
* 상표검색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kdtj.kipris.or.kr)
제출 구비서류
1. 법인
*등록신청서(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주민번호 모두 표기)
2. 단체
*등록신청서(발행인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단체 규약
*단체 등록증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주민번호 모두 표기)
* 발행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발행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3. 개인
*등록신청서(발행인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발행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발행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주민번호 모두 표기)
공통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민원편람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
업종등록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02-2133-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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