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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갑질 5차 폭로


군인권센터 "군검찰 박찬주 대장 봐주기 수사"..."경계병은 텃밭 농사꾼" 피해 추가공개


 

군인권센터는 6일 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과 관련해 5차 보도자료를 내고 추가 제보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까지 확인된 박찬주 사령관 부부 갑질 피해 병사는 7군단장 재임 당시 27명(공관병2, 경계병4, 운전병1, 레스텔 근무병 약 20명), 육군참모차장 재임 당시 3명(공관병1, 조리병2), 2작전사령관 재임 당시 3명(공관병1, 조리병1, 운전병1) 등 총 33명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군인권센터는 사건 수사를 맡은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대령)이 육사 선배인 박찬주 사령관 처벌에 미온적이라며, 검찰단장 교체와 공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박찬주 사령관 긴급체포 등을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검찰 수사관들이 2작전사령부를 방문했으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등을 가지고 가지 않아 사실상 시간끌기나 다름없었다"며 "오는 8일 장성급 인사를 통해 박찬주 사령관이 전역하면 수사권이 민간검찰로 넘어가는데, 공관은 군사보호시설이어서 압수수색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군검찰단은 7일 박찬주 사령관 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8일에는 박찬주 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소환 조사할 예정이지만,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권을 발동하지는 않고 있다.


다음은 군인권센터가 이날 추가 폭로한 7군단 공관병 등의 증언 주요 내용이다.


◆ '농사병'으로 전락한 7군단 경계병


경계병은 본래 공관 외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병사이나, 대부분의 시간을 70여평 규모의 공관

텃밭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사실 상의 ‘농사병’이었다.


박 사령관의 텃밭에서는 애호박, 가지, 오이, 감자,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갖가지 작물들을 재배

하였고 온실에서는 쌈야채를 재배했다.


경계병들은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여 텃밭에 나가 그 날 사령관 가족이 먹을 만큼 작물을 수확

하여 공관병에게 전달했다. 매우 많은 수의 오리, 닭 등에게 먹이를 주고 키우는 일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경계병은 지휘관을 암살 등의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관을 경계하는 자이나, 박찬주 사령관은 해당 임무를 시키지 않고 농사일에 동원하게 한 것은 스스로의 안전을 포기하여 안보에 구멍을 낸 것이나 다름없는 ‘셀프 이적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7군단 상승레스텔 식당 내 갑질

 

박찬주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재임하던 때에 7군단 상승레스텔에서 근무한 전역자(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 사령관은 이곳에서도 오랜 기간 갑질을 했다.


상승레스텔은 면회 등이 이루어지는 군 복지시설로 화~일에 영업하고 월요일이 휴무다. 그런데

박찬주 사령관은 월요일에 식사를 하러 레스텔에 오곤 했다.일주일 혹은 며칠 전에 식사 예약을

할 때도 있지만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예약하여 휴식하던 관리관과 근무병이 모두 출근하기도 했다.근무병들은 월요일에 박 사령관이 오지 않기만을 바랐다고 한다.


박찬주 사령관(당시 군단장)을 비롯한 부군단장, 참모장 등 장군 3인이 식사를 하러 올 때면 그릇을 모두 사기그릇으로 세팅해야하고, 식탁에 식탁보를 깔고 식탁 주위에 빨간 천을 덧대어 압정으로 둘러야 했다. 냅킨도 레스토랑에 있는 것처럼 접어서 구비해두어야 했다.


이들이 밥을 먹으러 올 때는 메뉴도 레스텔 식당에서 팔지 않는 것을 마음대로 주문하곤 했다. 


레스텔 식당은 고기집인데, 박찬주 사령관은 주로 회를 해오라고 했다. 본래 메뉴에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관리관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레스텔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서 회를 떠오곤 했다. 


종종 회를 떠왔는데 식사를 취소하여 관리관 사비로 횟값을 처리한 적도 있었다.


레스텔 식당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 반찬도 제공해야 했다. 처음에는 단호박 샐러드 등을 추가로 내어주는 정도였으나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져 에피타이져로 단호박 스프, 죽 등을 냈고, 메로찜, 튀김, 나물 등도 추가 찬으로 내어야 했다. 후식도 냈다.


간혹 박 사령관을 위시한 장군들이 레스텔 내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치킨집, 양식당에서 식사할

시 레스텔 식당 근무병들이 후식을 준비하여 배달하기도 했다. 


장군들의 이러한 행태를 보고 배운 대령, 중령 등 참모들도 식사를 하고 에피타이저, 추가찬, 후

식 등을 요구했다.


7군단장이 박찬주 사령관에서 장재환 중장으로 교체될 때, 박 사령관은 전, 현직자 부부동반 모

임을 하기 위해 레스텔에 돌솥밥을 포함한 한정식 상차림을 요구했다. 


고기집에서 한정식을 팔 리가 없기 때문에, 조리병들은 수일동안 메뉴를 고민하였고, 한번 쓰자고 돌솥까지 구매했다.


박 사령관이 7군단 군단장으로 재임하던 때(2013~2014), 공관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7군단 상승레스텔(2012년 말 경 완공된 영외 군인 복지시설)에서 식기류 등 물품을 대여하

였고, 레스텔 근무병, 간부식당 취사병을 차출하여 행사 서빙에 동원했다. 


이들은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한 뒤 테이블보까지 깔았는데, 사령관의 부인이 ‘독일식 테이블보’가 아니라며 다시 갈아 끼우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다.


◆  7군단장 재임 시 과도한 선물 수령


 박찬주 사령관은 지인, 또는 박 사령관 예하 간부의 부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선물을 받았다.

2주에 한 번 정도는 소고기, 과일 박스가 꼭 선물로 들어왔고, 주변에 장호원이 있어 복숭아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


박 사령관 부인이 감기몸살에 걸렸을 때면 죽을 끓여드리라며 전복, 인삼 등이 들어오기도 했다.


◆  7군단 공관병도 '가정부' 노릇

 

7단장 시절 박찬주 사령관 부인은 한 달에 5번씩 7~8개에 달하는 냉장고의 물품을 모두 꺼낸 뒤, 정리하는 작업을 시켰다.


또한 매 주 수요일에 주방을 비우고 세제로 닦는 대청소를 시켰고, 목요일에는 집 전체를 대청

소 하게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과했다.


요리를 전공한 공관병에게 수시로 ‘너 같은게 요리사냐?’등의 폭언을 일삼았고, ‘머리는 장식

이냐? 머리를 뽑아다 교체해주고 싶다’는 폭언도 했다.


공관병의 팔뚝, 등 등을 손바닥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한 번은 토마토가 물러터져 있다며 던졌

으나 다행히 맞지는 않았고 뒤 벽에 맞았다. 물을 먹다 말고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


공관병이 1주일 치 식단표를 짜면 사령관 부인이 이를 검사하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

차례 돌려보내 잠도 자지 못한 적이 많았다.


유학 중이던 둘째 아들이 귀국하여 공관에 오는 날이면 바비큐 파티를 열었는데, 이 때에는 아

침부터 파티 때까지 밥도 먹지 못하고 일만 해야 했다.


◆  7군단 상승레스텔 조리병


공관병 한 명으로 일손이 모자라거나, 공관병이 병사식당에 병영체험을 갔을 때는 상승레스텔

근무 병사 중 1명을 차출하여 공관 업무를 돕게 했다.


레스텔 조리병이 감기를 앓던 박 사령관 부인에게 죽을 쑤어가자 한 입 먹은 뒤 맛이 없다며 조리병이 보는 앞에서 모두 설거지통에 부어버렸다.


◆  전자팔찌 사용 없었다?


박찬주 사령관 부부는 전자팔찌 사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3, 4차 보도자료로 전자팔찌 사용에 대

한 증언이 이어졌고, 주말에도 계속된 제보를 통해 전자팔찌 사용이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다.


 전자팔찌는 7군단장 재임 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공관병의 전역한 동료에 따르면, 호출벨을 한 번 누르면 조리병, 두 번 누르면 운전병이 오는 등 벨 누르는 횟수에 따라 누가 와야하는지까지 정해놓고 전자팔찌를 운용하였다고 한다. 


사용 역시 접대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사령관 부인이 방에 벌레가 나왔을 때 등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  7군단 공관에도 개인 골프연습장 설치


 7군단 공관에도 박 사령관을 위한 개인 골프장이 지어져있었다.


박찬주 사령관이 7군단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영전하였을 때, 사령관 부인이 휘하 간부 부인들을 총동원하여 이삿짐 싸는 일을 돕게 했다.





2.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


국방부 검찰단은 박찬주 사령관을 8일 소환하고, 사령관 부인을 참고인으로 7일 소환한다고

밝혔으나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배제하고 있다. 


8월 5일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2작사에 방문했으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등을 가지고 가지 않아 사실 상 시간끌기나 다

름없어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박 사령관 부부를 일벌백계하고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

는,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들의 진술로 확인된 내용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져야 한다.


(1) 전자팔찌 상시 패용 여부, 텃밭 운영 등 갑질 관련 공관 내 현장 증거 확보해야 함.

(2) 공관 내 사령관 개인 골프장을 설치함에 있어 부대 공금을 운용하였거나, 휘하 장병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으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함. 공관에 있다는 냉

장고 9대 역시 부대 공금으로 운용하였다면 형법 제355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이 적용됨으로 압수수색

이 필요함.

(4) 지역 유지, 부하 간부 부인 등으로부터 각종 과일, 소고기, 전복, 인삼 등이 쉬지 않고 선물로 들

어왔다는 복수의 진술에 대한 물증 확보도 필요함.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물 수령은 금품 수수

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김영란법’)’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

한 것임.

(4) 육군참모차장 시절 박 사령관이 해외출장을 나갈 때 사령관 부인이 동행으로 따라 나선 사실 역

시 여행비용을 공금으로 충당하였다면 형법 제355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이 적용됨으로 이 역시 압수

수색을 통해 관련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할 것임.

(5) 사령관 가족의 관용차, 운전병 사적 운용에 관한 차량 운행 일지, 부대 출입 기록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야 함.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관, 관용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 또한 박 사령관은 8월 2일에 직권을 남용, 자신의 부하인 정훈공보참모(대령 전병규)를 동

원하여 개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바 있고, 이 과정에

서 국방부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 ‘전자팔찌 사용’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도

하였다. 거짓 진술은 구속 사유임. 피감 대상이었음에도 지휘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공무원을 개인 대변인으로 전

용하였고, 거짓말로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박 사령관이

폐쇄된 병영 내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변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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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가 절실한 상황이다.


§ 그러나 8월 8일로 장군 인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압수수색, 긴급체포는 불가능

에 가까워 수사의 난맥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 날 2작전사령관이 교체될 경우 박 사령관은

전역하게 되고,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된다. 그런데 군부대는 군사보안시설

로 민간 검찰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어렵다. 박근혜 게이트 당시 청와대가 군

사보안시설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전레로 비추어 볼 때 개연성이 충분한 일이다. 또한 박 사령관이 공관에서 철수하여 민간으로 거처를 옮기기 때문에 현장 증거를 확보할

방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양측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 전모를 의혹 없이 밝혀낼 수 없게 된다.


§ 군인권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전환, 강제 수사 등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시간

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군 검찰은 강제수사를 배제한 채 안이한 태도로 수사에 임하

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엄정 수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음에도 수사가 원활히 진

행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의지에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이러한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30명에 달하는 수사관을 증거 수집을 위해 2작사에

내려 보낸 것은 사실 상의 수사 포기이며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쇼나 다름없다.


§ 국방부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육사 50기)은 2014년 ‘故 윤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당

시 육군 고등검찰부장으로 재임하던 자로 사건의 은폐, 축소 일체의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승승장구하였다. 또한 ‘특전사 고문체험 중 질식사 사건’당시에도 책임자인 여단장 등에

게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자들만 형사 입건하였던 자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소

위 ‘우병우 사단’으로 방산비리 문제를 덮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송 검찰단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보고할 시에도 장관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장관이 직권으로 형사 입건을 지시하자 ‘기껏해야 벌금형 밖에 나

오지 않는다.’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육사 선배인 박 사령관에 대한 봐주기

식 수사 지휘가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국방부가 박 사령관 형사입건과 관련하여 배포한 입장자료에는 군인권센터의 사건 폭

로와 고발장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 및 수사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군 검찰

이 민간단체만도 못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송 검찰단장은 이 사건을 이끌어 갈 능

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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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까지 전군의 공관병 실태를 전수조사 하고 있는 가운데 속속 드러나게 될 장성 비

리 등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기에 매우 부적절한 인사로 보직 해임 후 신속한 교체가 시급

하다. 지난 사드 보고 누락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부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박근혜 적

폐 세력에 대한 엄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다.

3. 제보로 밝혀지고 있는 장군들의 갑질

§ 박 사령관의 갑질이 논란을 빚는 과정에서 다른 장군들의 갑질 행태도 속속 제보로 확인되

고 있다.

§ 박 사령관의 7군단장 후임으로 부임했던 장재환 중장(현 교육사령관, 육사 39기)은 박 사령

관이 7군단 상승레스텔에서 저질렀던 갑질(보도자료 3페이지 참조)을 똑같이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당시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있던 대령이 장 중장과 육사 동기였기 때문에 장 중장 뿐 아니라 대

외협력실장도 장군 대접을 받으며 레스텔에서 갑질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7군단장이 박찬주 사령관에서 장재환 중장으로 교체될 때, 박 사령관은 전, 현직자 부부동반 모임을

하기 위해 레스텔에 돌솥밥을 포함한 한정식 상차림을 요구하였고, 고기집에서 한정식을 팔 리가 없

기 때문에, 조리병들은 수일동안 메뉴를 고민하였으며 한번 쓰자고 돌솥까지 구매하기도 하였다.

§ 육군 28사단장 윤의철 소장(육사 43기)은 휘하 장병들에 대한 강압적 지시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윤 소장은 전 간부에게 특급전사 달성을 강요하며, 미달성 시 휴가제한에 처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다. 심지어 GP 근무를 선 뒤에 위로 휴가도 내보내주지 않는다. 이는

병사도 마찬가지로 특급전사를 달성하지 못할 시 외출, 외박도 제한 당한다. 개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양해를 구할 때면 일선 간부들이 ‘사단

장은 무릎이 나갔는데도 주사를 맞고 뛴다.’, ‘참모장은 허리가 나갔는데도 약을 먹고 뛴

다.’는 식의 말로 주사를 맞고 서라도 뛰어야 하지 않느냐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40KM 행군 시 환자임에도 단독군장을 채워 행군에 참석시키고, 완전군장을 한 타 장

병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군을 두 번 시키는 지시도 내린 바 있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에게 더 과중한 훈련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행위이며 자

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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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출근 시 간부들의 핸드폰을 수거하여 보관하다 퇴근 시에 돌려주게 하거나, 초임

간부들을 교육을 목적으로 장기간 영내에 대기시키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등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지휘관의 그릇된 인식이 지휘권과 맞물려 휘하 장병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 국방부는 전군의 공관병 복무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등 ‘병영 내 갑질’과 같은 인권침해

의 악습을 뿌리 뽑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8월 8일 장군 인사를 앞두고 그간 드러나지 않았

던 문제들을 모두 확인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역부족이다. 부적절 인사가 장군으로 진급하였

다가 훗날 문제가 드러나 인사 상의 공백이 생긴다면 군 전력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장군 인사를 연기하고, 시행 중인 전수조사 기간을 연장

하여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있는 지휘관들이 보

임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 제보가 끊이지 않는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 사건에 관하여 26사단장, 7군단장, 육군참

모차장, 2작전사령관에 이르기까지 박 사령관의 복무 전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

다.

§ 박근혜 적폐세력인 국방부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이 육사 선배인 박 사령관을 감싸며 사실

상 수사를 포기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 검찰단장

을 즉각 보직해임 한 뒤, 박 사령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하여 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지기 전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타 장군에 대한 갑질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공관병 실태 전수조사 기간이 8월 1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장군 인사를 연기하여 부적격자가 영전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전 국민이 사건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이번 사건 대처는 국방개혁의 방향추

가 될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 실효성 있는 수사로 군이 오명을 씻고 오랜 적폐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2017. 8. 6

군인권센터